이번 정지 명령은 8월 중순에 고등 교육부 (기술부문) 부차관인 루파 P 여사가 서명했으며, 내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규정에 따라 강사 후보자는 박사 학위와 관련 분야 대학원 학위, 그리고 최소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박사 학위가 없는 경우, 대학원 학위와 최소 5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임용 후 7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갸네쉬와리 씨는 두 번째 범주에 고려되었는데, 이는 박사 학위는 없지만 5년의 교육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서류 진위 여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당국은 수사에 착수하여 그녀가 채용위원회를 속이기 위해 위조 자격증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 정부는 Gyaneshwari 씨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갸네슈와리 씨의 사례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수년간 위조 학위 및 자격증 문제가 교육, 보건 ,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 수백 명의 교사, 의사, 공무원이 채용을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각 주 정부는 학위 검증 절차를 검토하고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최근 라자스탄 주에서는 많은 교사와 교직원이 위조 자격증을 이용해 채용이나 승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수백 명의 교사가 경력 재검토 후 해고되었습니다. 카르나타카 주에서도 대규모 장학금 부정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조 학위, 위조 대학교, 위조 진단서 관련 네트워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예방 조치가 미흡했음을 시사합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giang-vien-bi-dinh-chi-vi-nop-chung-chi-kinh-nghiem-gia-de-trung-tuyen-24333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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