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노이 시의 1구역 세무국은 311,000개 이상의 사업 가구와 개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억 VND 이상의 사업수입을 올린 가구 및 개인 4,979가구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관리 가구 수의 1.6%에 해당합니다.
70/2025/ND-CP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세무 당국은 기업 가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파, 지원 및 안내했습니다.
자람 지구 세무팀 직원들이 사업체에 전자 송장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 TH
70/2025/ND-CP 법령이 발효된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사업체가 여전히 새로운 정책과 기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익숙하지 않았으며, 세무 당국은 아직 처리 및 처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가구와 사업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6월 11일 기준 시행 대상 가구와 사업자는 4,379개 가구 및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해 등록했습니다.
또한, 아직 자격이 없더라도 4,551개 사업 가구가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등록한 가구와 사업자 수는 총 9,000가구에 달해 목표치를 180.1% 웃돌았습니다.
최근, 닌히엡, 동쑤언, 롱비엔, 라푸 시장이나 항응앙, 항다오 등 일부 상업 거리(주로 원단, 의류, 모자, 과자, 개인용품 등을 판매)에서 사업을 하던 일부 가구와 개인이 70/2025/ND-CP 법령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구 세무국에 따르면 세무 당국의 모니터링 기록에 따르면 2개월(5월과 6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사업 가구 수는 2,961가구였으며, 이 중 송장을 사용해야 했던 가구는 263가구에 불과했습니다(영업을 중단한 가구 수의 8.8%,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해야 했던 가구 수의 5%에 해당).
전통 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체의 폐쇄는 없습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정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0/2025/ND-CP호는 사업체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하면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무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생산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계와 개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주로 위조 상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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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체들이 송장 사용 시 실제 매출이 더 높을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추가 일시불 세금이 부과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1지역 세무국은 세무행정법 및 시행령 제40/2021/TT-BTC에 따라 일시불 세금은 세무 당국의 자료와 사업체의 신고를 종합하여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수입 변동폭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증가 또는 감소), 사업체는 세율 조정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세율은 변동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ha-noi-gan-9-000-ho-ca-nhan-da-dang-ky-su-dung-hoa-don-dien-tu-7059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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