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에 따라, 100만 VND 미만의 수입 화물은 특급 배송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VAT)가 징수됩니다. 이는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폐지된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매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100만 VND 미만의 소액 주문이 4~500만 건 정도 배송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100만 VND 미만의 가치가 있는 배송물에 대해 수입세와 VAT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월 18일부터 이러한 물품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징수는 규정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인상되면 국가 예산 세수가 연간 약 2조 7,000억 동(VN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세관 시스템을 제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수동으로 시행해야 했고, 비용이 발생했으며 관리 기관과 기업 모두에 대한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자동 세금 징수를 위한 법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부는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29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세금 징수 과정을 현대화하고,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며, 국가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시행 로드맵에 따르면, 시범 시행 후 8월 1일부터는 운송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택배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자동 부가가치세 징수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hang-nhap-khau-tri-gia-duoi-1-trieu-dong-bi-thu-thue-vat-tu-dong-tu-18-post648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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