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 보험(HI)에 가입한 학생이 검사와 치료를 위해 비공개 의료 시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buihoaxx@gmail.com)
하노이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14년에 개정 및 보완된 2008년 건강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기관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정의됩니다.
사립병원이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건강보험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소지자가 이러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공적 의료보험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진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증 소지자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건강보험 진료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사회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역진료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진료 및 검사 :
외래진료: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진료 당시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입원환자 :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사회보험기관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성급 건강진단치료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의 입원 건강진단 및 치료는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기관과 건강보험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앙진료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의 입원진료 및 치료는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퇴원 시 기본급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민간병원 포함)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규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건강보험 급여 수준 내에서 실제 비용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립 병원 및 진료소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시행령 146/2018/ND-CP 제28조는 이 경우 지방 사회보험기관이 검진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신청서류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서류의 사본(원본과 비교 가능): 건강보험증 + 신분증(신분증/CCCD); 퇴원 서류; 지불을 요청한 건강검진의 검진표/검진기록부;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참고: 개인 병원에 진료 및 치료를 받으러 가는 환자는 시행령 22/2023/TT-BYT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진료 및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검사, 수술 등 서비스 비용의 차액은 건강보험증 소지자가 진료 및 치료 시설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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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oc-sinh-kham-tai-benh-vien-tu-co-duoc-huong-bhyt-kho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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