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레 호아이 남 씨는 2024-2025학년도와 그 이후 학년도부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결의안 12/2024 제2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수업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지출이 자립적이지 않은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2024-2025학년도 수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에는 투득시와 1, 3, 4, 5, 6, 7, 8, 10, 11, 12군, 빈탄군, 푸년군, 고밥군, 떤빈군, 딴푸군, 빈탄군 소재 학교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2그룹에는 빈찬군, 혹몬군, 꾸찌군, 냐베군, 깐저군 소재 학교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초등학교 수업료는 공립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의 사립 학생과 규정에 따라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립 학생의 수업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2024~2025학년도부터 5세 미취학 아동 수업료 면제
또한, 2024-2025학년도(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에는 5세 미취학 아동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2025-2026학년도(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에는 중학생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2024-2025학년도 수업료: 교육 기관은 경제 기술 규범과 비용 규범을 기반으로 징수 수준을 설정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시 인민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습니다.
온라인 학습 수업료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수업료의 50%입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결의안 13/2024에 따라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기타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규정된 징수 수준은 최대 징수 수준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협의하여 특정 징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단, 이 수준은 본 결의안에 명시된 징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023-2024학년도에 시행된 징수 수준보다 15%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수료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방과 후 돌봄 및 보육 서비스'(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 포함, 식사 제외) 수수료와 '방과 후 돌봄 및 보육 서비스'(방학 중 돌봄 서비스 포함, 방학 및 설날 제외, 식사 제외) 수수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간호 직원 서비스" 수입(사회화 기금 부분)에 관하여: 결의안 13/2024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징수된 보육 직원 급여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시 예산 지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교육기관은 해당 부서의 실제 보육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입 수준을 산정하지만, 본 결의안에 명시된 수입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컨 설치 교실 에어컨 서비스" 요금에 관하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대해야 하는 학급의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학급의 실제 시설 현황, 학부모 및 학생의 에어컨 수요, 그리고 서비스 가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정해진 요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컨 임대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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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huong-dan-chi-tiet-muc-thu-hoc-phi-khoan-thu-dich-vu-nam-hoc-moi-tai-tp-hcm-1962408261428013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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