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안 씨는 또한 베트남의 기업이 새로운 서명이 있는 종이 사본이 필요 없이 이 송장을 사용하고 PDF 버전만 보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외국 기업이 송장을 발행하고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PDF 버전을 베트남 기업에 보내고 이 전자 서명이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인증된 경우(베트남의 디지털 서명인 보장된 특수 전자 서명과 동일), 베트남 기업은 이 송장을 사용하고 PDF 버전만 보관하면 됩니까?
전자거래법 제1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응안 씨의 기업은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해외 파트너의 전자 서명이 위 규정을 준수하려면 파트너가 과학기술부 에 전자 서명을 등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종이 사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안 씨는 기업의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질문했습니다.
전자거래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허용되는 외국 전자서명 및 외국 전자서명 인증서는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외국 전자서명 및 외국 전자서명 인증서이며, 베트남 기관 및 개인에게 전송된 데이터 메시지에 유효합니다.
응안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투자무역법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까? 그렇다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자본 투자 등의 형태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과학 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전자거래법 제10조는 데이터 메시지의 가치가 원본과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완전한 데이터 메시지로 처음 생성된 순간부터 손상되지 않음이 보장됩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데이터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장하거나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완전한 형태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메시지는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전자거래법은 전자서명이란 서명 주체를 확인하고 서명 주체가 데이터 메시지를 수락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 메시지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작성된 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전자 서명 사용(PDF 형식의 송장 및 PDF 파일에 서명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서명하는 방식)은 전자 서명이 아닌 전자적 수단을 통한 확인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는 전자거래법 제10조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거래법 제13조는 법률에 따라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관 및 개인은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외국 파트너는 베트남에서 전자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거래법 제1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응안 씨의 기업은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해외 파트너의 전자 서명이 위 규정을 준수하려면 파트너가 과학기술부에 전자 서명을 등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종이 사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이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당사자들은 외국 전자 서명 또는 외국 전자 서명 인증서 사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거래법 제27조는 외국 전자 서명 및 외국 전자 서명 인증서가 베트남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외국 전자 서명 및 외국 전자 서명 인증서로 인정되며, 베트남 기관 및 개인에게 전송된 데이터 메시지에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개인은 이러한 전자 서명 및 전자 서명 인증서를 선택하고 수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한 과학기술부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은 투자, 무역 및 기업 관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거래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전자거래법에는 이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은 투자, 무역 및 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외국 기업이 상거래 및 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이 기업의 외국 전자 서명은 전자 거래법 제27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Chinhphu.vn
출처: https://baochinhphu.vn/khi-nao-van-ban-co-chu-ky-eien-tu-duoc-coi-nhu-ban-goc-1022509291150142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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