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원산지, 창고, 야드에서 화물 적재 관리를 시행하고 기업과 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해당 지방의 화물차량 적재 위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의 43호 계획은 위반 사항 단속 및 처리, 과적 화물 운송, 그리고 차체 크기 임의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3월부터 교통부 검사국은 기업과 운송업체가 적정 적재량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홍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월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는 30개 기업과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라오까이시 박꾸엉구 5번 도시 하위 구역 운송에 참여하는 민흥 교통 1인 운송 주식회사는 해당 지역 운송 과정에서 적재 용량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업체입니다. 회사 운송 관리자 통 반 탕 씨는 당국과 서약서에 서명한 후, 운전자들에게 운행 전 차량 안전 점검부터 규정에 따른 적재 용량 확보까지 모든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항상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감독원은 본 공약에 서명하는 것 외에도, 출발지, 창고, 야적장에서 화물 적재량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도로교통법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며, 도당위원회 지침 제51-CT/TU호와 도인민위원회의 차량 적재량 관리 관련 문서 및 계획을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운송 활동에서 화물 적재 및 하역 기관, 차량 소유자, 운전자의 법규 준수 책임, 의무 및 의식을 강화하고, 화물 운송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과적 차량의 도로 교통 참여를 방지합니다.


교통감독청 교통검사 1팀장인 팜 탄 훙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사 활동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검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팀은 매달 평균적으로 모든 구, 시, 군에서 약 150대의 차량에 대한 중량 측정 및 적재 검사를 실시하며, 주로 출발지, 창고, 야적장 등을 검사합니다.
교통검사대는 차량 적재량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교통경찰 및 관련 기관, 부서와 협력하여 교통질서 및 안전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함으로써 차량 적재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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