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오전, 도의회 대표단은 건설부와 협력하여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지들: 성아렌(Sung A Lenh)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 피콩환(Phi Cong Hoan) 건설국장이 회의를 공동 의장으로 맡았습니다.
회의에는 도내 여러 부서, 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와 도 국회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 개막 연설에서 성아렌(Sung A Lenh) 도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009년 도시계획법과 2014년 건설법은 기존의 여러 단점과 미비점을 극복하여 계획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동기화, 투명성, 실행 가능성, 완전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법규들은 경제· 사회 발전, 투자, 건설, 도시·농촌 개발 촉진, 생활 환경 조성, 국민의 요구 충족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는 연구, 수정, 보완, 개선이 필요한 한계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신시대 도시농촌 발전의 요구에 따라 도시농촌계획법의 공포는 당의 지도 방향을 제도화하고, 동시에 도시농촌계획 관련 법규를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초안은 총 5장 61조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1장 총칙(15조), 제2장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평가·승인 및 조정(27조), 제3장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조직 및 관리(9조), 제4장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국가 관리의 내용 및 책임(7조), 제5장 시행 규정(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의원들은 법안 초안에 9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들은 법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법안 초안이 "기능 영역", "유효 기간", "새로운 도시 계획", "계획 자금" 등 이전 기간에 존재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지역을 정의하는 범위를 도시의 도심, 읍·면의 도심으로만 한정하는 것(제2조 1항)을 검토하고, 사회 기반 시설, 기술 기반 시설 및 건축 공사 측면에서 동시에 투자 및 건설되어 유형 II 도시 지역으로 인정되기 전인 기존 도시 지역과 유형 II 도시 지역의 인구 규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예상 인구 규모를 가진 새로운 도시 지역에 대한 구역 계획 수립을 더욱 명확히 하고(제3조 2항) 동시에 "사회 기반 시설, 기술 기반 시설 및 건축 공사 측면에서 동시에 투자 및 건설된 기존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의 33조와 34조에 대해서는, 총괄계획 및 구역계획 업무에 대한 공론수렴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국민의 의견개진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33조는 국가관리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협의를 계획 및 계획 심사 단계 모두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만 협의를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획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위원들은 시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3조와 제34조의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들은 심사위원회(제36조) 설립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의견은 도 국회 대표단에서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하여 다음 회기에서 국회에 보고할 법률 초안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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