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167/2025/ND-CP호는 관세법 시행 및 시행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정부 법령 제08/2015/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따라서, 이 법령의 새로운 요점은 차량 소유자가 수출입 물품 목록과 함께 차량 유형, 차대 번호, 엔진 번호, 소유자, 운송 면허 또는 복합운송 면허 관련 정보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4/2021/TT-BTC호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신고 건당 20,000동의 세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임시 수입-재수출 및 임시 수출-재수입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무역 사기 방지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랑선(Lang Son) 후응이 국제 국경 관문 세관국장 하 티 킴 융(Ha Thi Kim Dung)은 8월 초부터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출 기업과 운송 수단 소유주에게 통지 및 안내를 제공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법령이 발효되면 신속한 신고와 원활한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ung 여사에 따르면, 2025년 첫 8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세관을 통과한 수입 및 수출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총 수는 172,464대에 달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총 수입 및 수출 거래액은 353억 8천만 달러에 달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출입국 차량 신고 개시" 절차를 시행한 지 이틀(8월 15일과 16일) 후, 수입 및 수출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의 총 수는 3,302대(수출 737대, 수입 2,565대)에 달했습니다.
6구역 세관국은 기업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검문소 세관은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된 신고서 작성 지침이 담긴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인쇄하고, 수속 장소에 게시하여 기업과 차량 소유주가 규정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마 국경 관문 세관(랑선 록빈사)의 트리우 꽝 호아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검문소에서 차량 통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히 중국에서 온 차량은 조립, 검사 및 감독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과 함께 신고하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경 관문 통관 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차량의 세관 신고를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경 관문 세관 직원들은 항구 운영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별도의 신고 구역을 마련하고, 차량 소유주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체와 차량 소유주는 종이로 신고하고, 세관에 제출하여 데이터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6세관국 세관국 부국장인 응오 반 융 씨는 수기 신고로 인해 차량이 여러 번 신고해야 하므로 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습니다.
떤탄(Tan Thanh)과 꼭남(Coc Nam) 국경 관문에 있는 일부 수출입 기업 대표들은 신고서의 기준에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원격 신고 소프트웨어가 없어 기업들이 절차 완료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18일 후응이(Huu Nghi) 국제 국경 관문 점검에서 도안 탄 손(Doan Thanh Son)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관 및 관련 부서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홍보 및 안내 업무의 동기화가 아직 미흡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서는 유연하고 경영 관행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6지역 세관국은 기업과 차량 소유주가 전자 시스템에서 신고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했으며, 세관 기관이 운송 수단 정보를 전자 신고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종이 신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내부 소프트웨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에서 현대적인 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물품 및 차량 신고를 통합하는 동시에 신고 기준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고 양식을 개정해야 합니다. 랑선성은 중국 측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중국 측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차량의 합리적인 흐름과 규제를 보장하며, 양측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령 제167/2025/ND-CP호는 국경 간 상품 운송 수단 관리를 강화하고, 무역 사기 근절에 기여하며,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확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랑선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제6지역 세관의 유연한 해결책 덕분에 많은 초기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수출입 활동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업계가 강력한 디지털 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효과적이려면 수입 및 수출 차량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요구 사항이며, 국가 관리에 도움이 되고 수입 및 수출 사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출처: https://nhandan.vn/linh-hoat-giai-phap-quan-ly-phuong-tien-xuat-nhap-canh-post912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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