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은 인센티브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 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환경을 촉진하는 '신선한 바람'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10월 1일, 법률 제67/2025/QH15호 - 법인소득세법(개정)이 공식 발효되어 법인소득세 정책에 있어 새롭고 중요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표로, 이 새 법률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주요 규정을 도입합니다.
세율 구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 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 중 하나는 매출 규모에 따른 세율 적용입니다. 일반 세율은 20%로 유지되지만, 이 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매출이 30억 동 이하인 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30억 동 이상에서 500억 동 이하인 기업은 1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활동에는 25~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 은, 보석, 희토류 등 희귀 자원 개발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로젝트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세율은 4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 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와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 시설, 인큐베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투자 활동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특구 및 첨단 농업 특구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15년간 10% 세율을 적용하고, 가계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 2년 연속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등 매력적인 정책을 제공합니다.
적격비용 확대, 투명성 강화 위한 관리 강화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법인세법은 과세소득 산정 시 공제 가능한 여러 비용을 명확하고 확대했습니다. 특히, 특수금융기관 경영 참여 파견 인력 비용, 생산 및 사업 관련 비용(해당 기간의 매출과 일치하지 않음), 사업 활동과 관련된 공공사업 건설 지원 비용,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비용, 총리가 설립한 기금 출연금 등 유효한 비용도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중요한 새 방침입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은 비현금 지급 문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유효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일부 사례를 허용하는 데 있어 더욱 유연합니다.
이 법은 완화 조치와 함께 예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도 강화합니다. 비신용기관에 대한 규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 공제 방식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세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제외) 등 일부 비공제 비용이 명확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세제 정책 조정은 기업, 특히 소기업과 첨단 기술 및 혁신 분야를 지원하고 성장 모멘텀을 조성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5년 법인소득세법은 유리한 법적 통로를 조성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luat-thu-nhap-doanh-nghiep-2025-giam-ganh-nang-cho-doanh-nghiep-nho-thuc-day-dau-tu-ben-vung-103888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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