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 Van Manh 씨(67세, Bai Chay 구역)는 폭풍으로 인해 그의 가족의 많은 노점이 파괴되자 슬퍼했습니다. - 사진: NGUYEN KHANH
사업체에는 2년간 세금 납부 연장과 특별소비세 최대 3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9월 16일, 세무총국은 하노이, 하이퐁, 꽝닌, 라오까이, 옌바이 , 푸토 등 각 성·시 세무서에 납세자들에게 세금 감면 및 감면 관련 안내를 위한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3호 태풍 야기(Yagi)와 이로 인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무총국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과 세금 납부 연체료도 면제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장이 제공됩니다.
법인소득세 등 세금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총 손실액에서 보상액을 (-)로 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기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 등 직접적인 복리후생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기업의 실제 평균 임금의 1개월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소비세 감면과 관련하여, 세무총국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납세자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금액은 피해 발생 연도의 납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 재산의 보상 후 가액(있는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원세 면제 및 감면과 관련하여, 자원세 납세자는 손실된 자원량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이 고려됩니다.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된 세금은 다음 기간의 자원세 납부액에서 환급 또는 공제됩니다.
비 농업용 토지이용세의 경우, 납세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 및 토지에 있는 주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세금을 과세가격의 20~50%에서 5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체와 개인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무총국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개인사업자를 위해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자원세 등을 감면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피해 수준에 따라 감소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사업주체와 개인도 자연재해로 인한 실제 손실에 상응하는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는 피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배상 후의 피해 자산의 가치(있는 경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원세의 경우, 손실된 자원량에 따라 세율이 감액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된 세금은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자원세에서 환급되거나 공제됩니다.
사업체와 개인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직접 세무 당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무 당국은 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30~40일 이내에 세금 감면 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 및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업 가구의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이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연장 기간 동안 세금 체납액에 대해 가산세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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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mien-giam-thue-cho-doanh-nghiep-ho-va-ca-nhan-kinh-doanh-bi-thiet-hai-do-bao-lu-202409161929251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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