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일반교사 및 대학 예비교사의 업무 체계를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 초안에는 기존 시행령에 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과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교사 교육 행정국(Department of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도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교육훈련부, 교사 근무제도 관련 새 규정 초안 마련
구체적으로 교사의 근무시간을 학년도별로 산정하여 1학년의 수업시간 또는 1주일의 평균 수업시간으로 환산함으로써, 학교에서는 2018년 일반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사를 유연하게 배정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초과 근무 교사 수수료 계산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주당 평균 수업시간(동시업무에 대한 환산 수업시간 포함) 이상을 수업에 배정받아야 하는 경우, 그 수업시간은 주당 평균 수업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 노동법상 초과근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일반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실제 수업 주 수에 대한 통일 규정은 2018년 일반교육과정의 규정과 교육훈련부의 학년도 기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35주입니다.
규정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 직함으로 임용하고, 해당 교육 수준의 교사에 대한 규정된 교시 교습 시간 기준을 시행하고, 배정된 1교시를 1표준 교시로 계산하여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일반학교 교사의 교습 시간 기준을 통일하고, 일반학교 개편의 현 추세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안에서는 각 교사가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문직 겸직, 당·노조 및 기타 단체 직책 겸직, 기타 직책 겸직 포함).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이는 교사들이 교육 및 수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에서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겸직 업무는 교육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며, 교육 시간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학교 단위의 노동조합 업무, 청소년 조합 간사, 청소년 조합 부간사의 겸직 업무는 제외). 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중복 지급되는 제도 및 정책의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거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교사의) 출산휴가와 여름방학을 병행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교사의 출산휴가가 매년 여름방학과 겹치고 남은 매년 여름방학(있는 경우)이 노동법에서 정한 연간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 교사는 추가 휴가를 사용하여 총 휴가일이 노동법에서 정한 연간 휴가일수와 일치하도록 조치합니다.
보충수업이 필요하지 않고 배정된 수업시간을 모두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는 추가 사례로는 교사가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결석(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음)하고 의료기관 에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간부로 근무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 수를 학급 규모에 따라 2단계로 규제하고(현재 1, 2학년 학교의 수업 시간 기준과 동일), 현재처럼 학년별, 각 학년별로 주당 표준 수업 시간 수 비율을 규제하는 대신 표준 수업 시간 수를 명시한다.
담임교사의 수업시간을 더 줄이세요
특히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안은 담임교사의 업무 일관성과 교육 단계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감축 수업 시간을 중·고등학교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주당 4교시로 늘린다.
새로 발표된 초안에서는 학생 상담사로도 일하는 교사, 학생 관리 부문에서 그룹 리더나 부그룹 리더로 일하는 교사, 사무직, 사무 관리직, 도서관 직원으로 일하는 교사의 수업 시간 감소를 계산하는 방법도 명확히 했습니다.
교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수업 시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1학년 진학 전 소수 민족 어린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칩니다. 우수 학생 훈련 참여, 푸동 스포츠 축제에 참가하는 학생 훈련, 과학 기술 경진대회 참가 지도,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경진대회 참가 지도, 학교 교사를 위한 경진대회 또는 경연대회(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른 경진대회 또는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초안에는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기본적으로 이 초안 통지문이 그동안 일반교사 근무제도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육기관이 교사를 배정, 배치, 활용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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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moi-giao-vien-khong-kiem-nhiem-qua-2-nhiem-vu-1852406211745104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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