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 제214/2025/ND-CP호 제93조 1항에 따라, 조달 견적을 위한 계약자 선정은 조달 결정을 제출하거나 승인할 필요 없이 이 법령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및 제8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예산 내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결정을 승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제214/2025/ND-CP호 제80조 제4항에 따르면, 가격이 5,000만 동을 넘지 않는 입찰 패키지 또는 조달 내용의 경우, 구매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는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을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법령 제79조 제2항에 명시된 입찰 조건(계약자 선정 계획에 대한 조건 포함)을 충족할 필요는 없고, 이 조항 제3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송장 및 문서 제도를 보장하거나 이 조항 제3항에 명시된 단축 입찰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0만 동 이하의 구매에는 계약자 선정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매 내용이 5,000만 동을 초과하지 않고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패키지를 구성하는 경우, 통지문 제79/2025/TT-BTC와 함께 발행된 계약자 선정 계획 제출 양식의 섹션 IV, 주 1의 지침을 따르세요.
예산안의 편성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재정 및 예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hinhphu.vn
출처: https://baochinhphu.vn/mua-sam-duoi-50-trieu-co-can-ke-hoach-lua-chon-nha-thau-1022509301022583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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