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VNA 특파원은 6월 12일 유럽 집행위원회(EC)가 2019/1973 규정에 따라 제3국에서 EU로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검사 조치 및 긴급 조치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규정(2024년 6월 11일 서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은 EU 규정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EU의 식품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베트남 라면에 대한 국경 검사 빈도는 여전히 20%로 유지됩니다. EU로 라면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이 EU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벨기에 왕국과 EU의 베트남 무역 참사관인 Tran Ngoc Quan 씨에 따르면, 이는 산업통상부 , 관련 당국 및 기업이 EU로 수출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에서 제외된 것은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이 4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잠재력이 큰 EU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또한 베트남이 농산물의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U는 인스턴트 라면 외에도 여러 베트남 농산물에 대한 검사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용과의 경우 국경 검사 빈도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추는 부록 I(50% 관리)에서 부록 II(50% 관리 및 식품 안전 인증서, 제품 내 잔류 농약 분석 및 검사 결과 첨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크라는 50% 검사 빈도를 유지하고 식품 안전 인증서, 제품 내 잔류 농약 분석 및 검사 결과 첨부했습니다. 두리안은 10% 검사 빈도를 유지했습니다.
EU의 베트남 농산물 검사 규정 조정은 EU가 베트남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점점 높아지는 EU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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