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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천서에 '충격'

12개월의 '유효기간'이 적힌 건강보험 추천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하노이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74세 환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3/03/2025

"만료일"은 12개월이지만 건강 보험 추천서는 여전히 만료됩니다.

하노이 박뚜리엠 현에 거주하는 쩐 티 디(Tran Thi D.) 씨의 상황입니다. 환자 가족에 따르면, D 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박마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D 씨의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고 전문의의 관리를 받기 위해 상급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Ngã ngửa' với giấy chuyển tuyến bảo hiểm y tế có hạn dùng 12 tháng- Ảnh 1.

건강보험 가입자, 규정 몰라 가입 거부 "이체증은 서명일로부터 10영업일 유효"

사진: 환자 가족 제공

D 여사는 가족에 의해 박투리엠 지역 의료 센터의 최초 건강보험 등록 클리닉으로 옮겨졌고, 하노이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뢰서를 받았을 때, 환자에게는 아직 처방전이 남아 있었고 환자의 가족이 환자가 전원된 병원에 연락했기 때문에 "해당 의뢰서는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따라서 가족은 그녀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그녀의 가족은 D 씨를 지역 보건소의 추천을 받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접수 담당자는 건강보험 추천서가 만료되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비도 오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매우 피곤하여 아침부터 금식을 해야 했지만, D씨는 결국 집에 가야만 했습니다.

지시사항 없음, 추천서에 메모 없음

D 씨의 사례에 대해 그녀의 딸인 투엣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병원 접수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어머니는 12개월 동안 진료 의뢰서가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 검진을 위해 이송된 후 10일 이내에 이송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진료 의뢰서가 만료되어 검진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엣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몸이 약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다시 원래 병원으로 데려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위해 적절한 건강보험을 사용해 오셨고, 최근에 가족들은 건강보험 양도증서가 12개월 동안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전 처방전의 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D 씨의 가족은 양도증을 받은 후에도 어머니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D 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규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는 진료 의뢰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라는 규정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진료 의뢰서에도 이 규정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병원에 가실 수 없어 매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환자의 딸은 몹시 속상해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의뢰서의 "12개월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부( 보건부 ) ​​관계자는 만성질환에 대한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2025년 이전에 규정된 대로 검진 후 의뢰서를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의뢰된 곳에서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뢰서에는 '환자는 치료 의뢰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 부문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부문과 사회보험은 진료 절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료 의뢰서에 "환자는 진료 의뢰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환자가 이를 알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있으면 의료진이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고, 환자들은 어머니처럼 "진료 불합격"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투옛 씨는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nga-ngua-voi-giay-chuyen-tuyen-bao-hiem-y-te-1852503031427033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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