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많은 혜택이 기본급에 따라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14일자 시행령 제24/2023/ND-CP호를 발표하여 간부, 공무원, 일반 공무원 및 군인의 기본급을 규정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은 월 149만 동에서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 일반 시민, 군인, 군인 등의 급여가 새로운 기본급에 따라 인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수당 중 상당수도 7월 1일부터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상됩니다.
최저연금 수준 인상
2014년 사회보험법은 20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정책에 따라 연금 조건 및 수준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저 월 연금 수준은 기본급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 계층의 최저 월 연금은 현재 149만 VND에서 7월 1일부터 1,800,000 VND로 인상됩니다.
출산수당을 늘리세요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한 일회성 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2014년 사회보험법은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근로자에게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달 또는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하는 달에 자녀 1인당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지만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 1인당 출산일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출산·입양 시 일회성 지원금이 현재 298만 동에서 360만 동으로 증액된다.
또한, 출산 후 요양 및 건강 회복 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후 요양 및 건강 회복 급여 수준은 1일 기준 기본급(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 제3항)의 30%이며, 7월 1일부터 54만 동(현재 44만 7천 동)으로 인상됩니다.
질병 후 건강 관리 및 회복 혜택 수준을 높입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질병 후 건강회복급여의 1일 지급액은 기본급의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7월 1일부터 180만 동으로 인상되면, 질병 후 요양 및 건강 회복에 대한 수당은 현재 44만 7천 동에서 54만 동으로 증가합니다.
근무능력 손실에 대한 허용 수준을 높이세요
일회성 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46조는 근무능력이 5%에서 30% 감소한 근로자에게 일회성 수당을 지급할 자격이 있으며, 수당 수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능력이 5% 감소하면 직원은 기본급의 5배를 받게 되며, 이는 현재 745만 동에서 900만 동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후 1% 감소할 때마다 직원은 기본급의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현재 745,000동 대신 900,000동으로 증가).
월급여와 관련하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47조는 근로능력이 31%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31% 감소하면 기본급의 30%를 지급받고, 1% 감소할 때마다 기본급의 2%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근무 능력이 31% 감소할 때마다 허용액은 540,000 VND(현재 447,000 VND)이고, 그 후 1% 감소할 때마다 허용액은 36,000 VND(현재 29,800 VND)입니다.
근무수당 수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근무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직원, 척추 마비 또는 양안 실명 직원, 사지 절단 또는 하반신 마비 직원, 정신 질환 직원은 월 수당 외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즉, 7월 1일부터 현재 149만 동에서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급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51조는 근로자가 근무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1차 치료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7월 1일부터 기본급의 36배에 해당하는 6,480만 동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은 현재 보조금 5,364만 동에 비해 1,116만 동이 증가합니다.
건강관리 및 재활수당 수준을 높이세요
2014년 사회보험법 제52조 제2항은 상해 및 질병 치료 후 요양 및 회복에 대한 급여 수준을 1일당 기본급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 및 회복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급여 수준은 7월 1일부터 현재 372,500동에서 450,000동으로 인상되어 기본급의 40%에 해당합니다. 요양 및 회복이 중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급여 수준은 596,000동에서 720,000동으로 인상됩니다.
장례수당 및 월별 사망수당 조정
장례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직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 담당자는 기본급의 1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례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장례급여는 현행 규정의 1,490만 동(VND)에서 1,800만 동(VND)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월 사망보험금도 인상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은 유족 1인당 월 사망보험금을 기본급의 50%로 정하여 74만 5천 동에서 90만 동으로 인상했습니다. 직계 부양자가 없는 유족의 경우, 월 사망보험금은 기본급의 70%로 104만 3천 동에서 126만 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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