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주제 그룹의 의견을 종합한 베트남 지질 조사국 부국장인 쩐 미 둥(Tran My Dung) 씨는 의견이 주로 지질 및 위치 자원에 대한 용어 추가, 재생 가능 지질 자원에 유동 에너지 자원 추가, 지질 자원 보호 책임(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지질 자원 및 미개발 광물 보호에 대한 현 및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구체적인 책임 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도 관할 광물에 대한 광물자원 기초지질조사 실시를 조직할 수 있는 도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보완하고, 광물자원 기초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국내외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허가를 보완하고, 광물자원 기초지질조사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이 사업 준비, 검사, 사업 시행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물 주제별 그룹 내 의견은 여러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광물 지역 분류, 광물 활동 지역, 광물 활동 금지 지역, 광물 활동 일시 금지 지역, 토지 이용, 해역, 광물 활동 관련 기술 기반 시설, 용수 이용, 광물 활동 관련 수원 배출, 광물 채굴 허가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광물부 국장 겸 광물 실무 그룹 책임자인 응우옌 쯔엉 지앙 씨는 소그룹 간에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논의하여 법안 초안에서 변경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도록 요청했으며, 동시에 소그룹 대표들은 2일간의 작업 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 작성 위원회와 편집팀에 전달하여 조속히 초안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도구에 대한 주제별 그룹의 의견을 종합한 베트남 광물부 부국장 겸 그룹 책임자인 Tran Phuong 씨는 예산 수입원(지질 및 광물법 초안 제105조)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에서는 제1항(세금법 규정에 따른 세금)과 제2항(수수료법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요금)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기관과 개인은 제3항(국가 투자 비용 환급)과 제4항(면허 수수료)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행정 제재 수입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룹은 제3항과 제4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 제재 수입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물 채굴권료 환급(제106조)과 관련하여, 실제 채굴 매장량이 승인된 채굴 매장량보다 적을 경우, 광물 채굴권료 환급액을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는 규정대로, 즉 승인된 매장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가된 매장량이 완전히 채굴된 경우, 기업은 매장량 증가 방향으로 허가를 조정하여 조정된 허가 매장량에 따라 채굴권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채굴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채굴이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 채굴 허가 수수료를 환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질광물법 초안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토지 개간이 불가능한 경우 채굴 허가 수수료를 환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은 일반적인 제안으로, 자의적인 적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단체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투자사업 공급을 위한 광물 채굴권 부여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체는 공공투자사업 역시 원가 산정을 위한 모든 비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산정하여 재정적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채굴권 부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준비금(제112조)과 관련하여, 이는 지질학 및 광물 관련 재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채굴을 위해 동원된 매장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실제 채굴 생산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그리고 채굴이 허용된 매장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쩐 프엉(Tran Phuong) 씨에 따르면, 위원회는 채굴 허가서에 기재된 "채굴 설계에 광물 매장량을 포함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으며, 해당 매장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광물 채굴권 수수료 관리 및 사용(제115조)과 관련하여, 지질광물법 초안은 "광물 채굴권 수수료는 중앙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의 경우 70%는 중앙 예산, 30%는 지방 예산, 100%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면허의 경우 지방 예산으로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에서는 전액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본 단체는 재무부 의 의견에 따라 이 제안을 검토하고, 부처의 면허 관련 수입을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으로 배분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광물 채굴권 경매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는 경매 전에 토지를 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하지 않고 토지법 조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지를 미리 개간하면 토지 개간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사 결과가 있는 광산만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그룹은 일반 건축 자재용 광물 채굴의 경우, 탐사 비용이 지나치게 크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여 경매 전 매장량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견의 일부만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 자재가 아닌 광물 광산의 경우, 탐사 규모가 크고 국가 예산을 탐사에 투입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미탐사 및 미탐사 광산에 대한 경매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매장된 지역의 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경매법은 한 종류의 광물에 따라 경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룹은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광산의 경우 한 종류의 광물을 경매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광물은 다른 광물의 경매 결과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을 결정하며, 탐사 및 개발 라이선스가 부여된 후 발견된 광물은 비경매 지역의 라이선스 비용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질광물법 초안위원회 부위원장인 쩐 꾸이 끼엔(Tran Quy Kien)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편집팀 구성원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와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차관은 초안위원회와 편집팀이 지질광물법 초안의 연구, 참고, 그리고 조기 완성을 위해 각 주제별 그룹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예정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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