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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0/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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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사회보험(BHXH)에 따르면, 현행 법규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남녀 근로자 모두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과 사업체에서 남성 근로자를 위한 이 정책을 아직 완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혜택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수급 조건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수급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불임수술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로서 아내가 출산하는 경우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아내가 출산할 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 아내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경우 5일 휴무.

-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아내, 임신 32주 미만에 출산하는 아내: 7일 휴무.

- 아내가 쌍둥이를 낳으면 남편은 10일간의 휴가를 얻습니다.

아내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남편은 추가 자녀 한 명당 3일의 추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내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14일 휴무.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계산됩니다.

아내가 출산한 후

- 어머니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머니의 남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회보험법 2014년 제31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아버지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아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버지 또는 직계 보호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회보험법 2014년 제34조 제4항에 따라 휴가를 취하지 않는 경우, 급여 외에도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의 남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머니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출산 후 사고를 당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적절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확인된 경우, 아버지는 자녀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이를 입양하다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직원은 아이가 6개월이 될 때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에 따라 출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이 혜택을 받기 위해 휴가를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살균을 받는다

피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관할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임 수술을 받는 직원의 경우 최대 15일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남성 직원의 출산휴가에는 공휴일, 설날 연휴,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남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 혜택

2014년 사회보험법 제38조 1항, 제39조는 남성 근로자의 출산급여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출산 수당

복리후생 수준 = 100% X 평균 월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X 휴무일 수.

거기에는:

-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출산휴가를 취하기 전 6개월 동안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월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납부한 경우, 출산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1일당 출산수당

- 홀수일이 없는 경우

일일 출산 수당 = 월별 출산 수당/24일.

- 2014년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7조에 규정된 홀수일 또는 그 밖의 경우

출산수당 1일 = 월수당/30일

입양을 위한 출산수당의 경우 =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의 평균 월급.

한 달에 14일 이상의 출산휴가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와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 시 일회성 수당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대리모의 남편은 아이를 받을 때까지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회성 수당 수준 = 입양 월의 기본급 x 2.

민 호아 (Hanoi Moi, Health and Life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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