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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한 계약직 교사도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GD&TĐ - 독자들은 남성 출산 혜택에 대한 규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Báo Giáo dục và Thời đại05/08/2025

저는 계약직 교사로 3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SI)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아내가 출산했는데, 출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응우옌 반 단(vandan***@gmail.com)

* 회신하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대리모가 되는 여성 근로자 및 대리모를 요청하는 산모; 6개월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근로자;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 불임 수술을 받는 근로자; 아내가 출산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

본 조 제1항 제b호, 제c호 및 ​​제d호에 명시된 근로자는 출산 전 또는 입양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 제b호에 명시된 근로자 중 최소 12개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관할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임신 중 휴식을 위해 휴직해야 하는 근로자는 출산 전 12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출산 전 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기 전에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이 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e목의 규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남성 근로자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서한에 따르면, 귀하는 2025년 4월 1일부터 직장을 그만두었고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경우 출산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중(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giao-vien-hop-dong-co-vo-sinh-con-co-duoc-huong-che-do-thai-san-post742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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