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새로운 운전면허 분류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은 기존 운전면허증 등급을 사용하는 사람은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거나 교환될 경우, 새로운 등급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변경할 때 "불리한 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B1 및 B2 면허가 새로운 B 면허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B 면허는 트럭 톤수 측면에서 B1 및 B2 면허보다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1 및 B2 면허는 최대 9인승 승용차 또는 3.5톤 미만의 적재량을 가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B 면허는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인승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총 설계 중량이 3.5톤 이하인 트럭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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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기존 B1, B2 면허를 B, C1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문서

위 문제에 대해 베트남 도로청 차량 및 운전자 운송 관리부장인 루옹 두옌 통 씨는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기존 B1 및 B2 운전면허를 새로운 운전면허 등급에 따라 B 또는 C1 운전면허로 교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1 면허로는 B등급의 모든 차량과 설계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여 7.5톤 이하인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B등급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하면 불리하지만, C1등급으로 변경하면 3.5톤에서 7.5톤까지의 모든 B등급 차량과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등 운전자에게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통 씨는 운전면허 발급 및 교환 과정에서 운전자가 B등급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B1 및 B2 면허를 새로운 C1 등급 면허로 바로 교환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발급 및 교환 후 자동 B1 면허는 자동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시행일(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1종 운전면허는 실린더 용량이 175cm3 미만이거나 전기 모터 용량이 14kW 미만인 2륜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A종 운전면허로 변경 또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A2종 운전면허증을 A종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합니다. A3종 운전면허증을 B1종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합니다. A4종 운전면허증을 최대 1,000kg의 적재량을 가진 트랙터 운전자를 위한 특수 오토바이 운전 자격증과 특수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지식 교육 자격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합니다.

자동 B1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B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B1 및 B2 운전면허증은 B 또는 C1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또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C급 운전면허증은 변경되지 않으며, 3,500kg 이상의 적재량을 가진 트랙터 운전자의 경우 동일한 등급 및 특수 오토바이 운전 자격증으로 변경 또는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