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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직원들은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03/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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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법 제49조에 따르면,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매월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두 번째: 실업수당을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또는 무기한 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전 24개월 이내. 3~12개월 기간의 계절제 또는 특정 직무 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전 36개월 이내.

셋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제출합니다.

넷째: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병역 또는 경찰의 복무를 행하는 경우; 12개월 이상의 학업을 행하는 경우; 교정시설, 교육시설 또는 강제 약물 재활시설에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구금 또는 수감 중인 경우; 정착을 위해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는 9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근로자들은 매월 연금과 장애 수당을 받습니다.

- 군 복무 또는 경찰 복무를 수행하는 직원.

- 12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

- 교정시설, 의무 교육 시설, 약물 재활시설 등에 보내지는 처분을 받고 있는 근로자.

- 구금 중인 근로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근로자

- 해외에 정착하거나 계약직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 노동자가 죽었어요.

-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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