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교육 개발 정책은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전국 워크숍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교육훈련 질의 혁신 및 개선: 현황, 과제 및 해결책"에서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교육훈련 개발을 위한 우선 정책에 대해 보고한 교육훈련부 총무국장인 타이 반 타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족 교육 개발 정책을 포함한 민족 사업의 실행이 교육 분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교육훈련 분야의 민족정책에 대한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작업은 교육훈련부의 주요 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실무에 따라 발행된 법률문서를 개정, 보충 또는 대체하기 위해 소수민족 및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정책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수민족 및 소수민족·산악지역의 교육훈련 발전 정책은 교육법, 고등교육법, 직업교육법, 교사법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령, 총리령, 그리고 각 부처의 회람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산악 지역, 소수민족 지역,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동, 학생,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포함됩니다. 소수민족 지역, 산악 지역,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교사 관련 정책은 교사의 유치, 안정 및 자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합니다.
현재 교육훈련부는 정부에서 지정한 교사법 시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문서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기 전 소수 민족 어린이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사,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규정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교사 및 학습자 정책 외에도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전문학교 설립 및 인력 양성 정책, 소수민족 근로자 직업교육 발전 정책, 소수민족 언어 개발 및 보존 정책,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및 개인들은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교육훈련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관련 정책과 지침이 점차 완전하고, 비교적 완전하며, 동시성을 갖춘 법률 체계로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교육 접근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산하 각 부서, 교육훈련부, 교육훈련기관에 당과 국가의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교육훈련 발전 정책과 지침을 해당 부문의 지침과 지침을 통해 전파하고 철저히 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교육훈련 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하고 철저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민족교육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기초단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오류와 미비점을 발견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의 지침과 정책, 그리고 교육훈련부의 지시와 지시를 바탕으로 각 지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발전 목표와 과제를 명시한 여러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소수민족, 소수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자체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수민족 및 산간지역의 교육과 훈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 속에; 정책과 지침이 점점 더 완전하고 비교적 완전하며 동시적인 법률 문서 체계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정책은 모든 계층, 부문 및 지방에서 인민의 합의와 지지를 받아 진지하고 신속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의 교육 및 훈련 사업은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네트워크의 계획 및 건설을 주거 지역에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개발했습니다. 주민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딴 마을과 촌락에도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 전문학교 제도(소수민족기숙학교, 소수민족반기숙학교, 대학진학예비학교)에 대한 투자와 건설이 점차 확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점차 교육과 학습의 질이 향상되고,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간부 양성 원천과 우수한 인력 자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중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모든 소수민족 및 산악지대의 교육 보편화 사업은 기본 목표를 달성해 왔고 지금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의 중퇴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소수민족 미취학 아동(5세)의 취학 동원률은 98%에 달했습니다(전국 평균 99%). 전국의 학령기 초등학생의 취학 동원률은 98.31%입니다. 소수민족 초등학생의 취학 동원률은 97.25%입니다.
전국 중학생의 중학교 졸업률은 약 98.40%입니다.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중학생 졸업률은 98.24%입니다. 전국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98.40%입니다.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의 고등학생 졸업률은 98.16%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의 대중교육 지표는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며, 1% 미만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 지역의 핵심교육 이수율과 고등학교 이상 진학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가 점차 개선되어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지원하여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의 사람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하기 위한 솔루션
교육훈련부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소수민족 및 소수민족·산악지역 교육훈련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한계, 미비점,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 및 산악지역의 교육훈련 발전 정책에 대한 선전 활동을 강화한다.
소수민족 및 소수민족·산악지역의 교육훈련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완벽화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부는 교육법 개정안(제8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 국가는 사회정책 수혜자, 소수민족,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국경 자치구 거주 학생, 고아, 미지원 아동, 장애인, 빈곤층 및 차빈곤층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를 보조,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법 개정안(제61조 제1항)에 “기숙형 일반교육” 학교 유형 추가 제안: “1. 국가는 소수민족 학생,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국경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기숙형 일반교육학교, 준기숙형 일반교육학교, 기숙형 일반교육학교 및 대학 진학 준비학교를 설립한다.”
국경도시(land border communes)에서 근무하는 기숙 및 준기숙 학생과 교사 관련 현행 정책 체계를 검토, 연구 및 평가합니다. 권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정 및 보완하거나, 관할 당국에 국경도시 학생들이 지형 및 지리적 거리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에 적합한 기숙 및 준기숙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기숙학교의 조직 및 운영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기숙학교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과 유지를 보장하는 정책과 조건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기존 직원과 미래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여 교사와 학교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교사 및 학교 직원)이 경계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검토, 연구 및 개발합니다. 정책의 개정, 보완 또는 신규 발표(있는 경우)는 실행 가능성, 실제 상황에 대한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및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 산악 지역, 특히 소외 지역, 국경 지대의 아동, 학생, 학생 및 교육 기관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및 개선해야 합니다. 학습자 정책은 (학생들이 1학년에 입학할 때의 구역 설정 결정에 따라) 전체 교육 단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소수민족지역, 산간지역,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위한 우선 순위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합니다(교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산악지대, 소수민족 거주지, 국경지대의 유치원을 위한 생활용수 공급 시설과 교사 숙소 건설에 예산 투자를 우선시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국경지대, 도서지역, 소수민족 거주 지역 등에 유치원을 확고히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교육 및 훈련 개발 전반, 특히 소수 민족, 산악 지역 및 극빈곤 지역의 교육 개발을 위한 사회적 투자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화를 장려하는 정책과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국경 지역 기숙학교 시설을 강화합니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phat-trien-gd-dt-vung-dan-toc-thieu-so-mien-nui-dap-ung-yeu-cau-moi-post7458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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