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월 16일 경찰과 부패방지기관 간부들이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윤씨의 변호팀이 오동운 국가부패수사본부장, 우종수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혐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군사 기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률은 대통령 관저를 군사기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대한민국의 TV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경찰 3700여 명을 동원해 궁궐에 난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적법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 12월 초 계엄령 선포 결정과 관련한 내란죄를 조사하기 위해 1월 15일 CIO 수사관들이 윤 총장을 체포한 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윤 총장의 48시간 구속 기간은 수사관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1월 16일 오후 2시경(현지 시간)부터 연기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법원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환송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일차 신문(1월 16일)에서 변호인은 윤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앞서 오전에서 오후로 신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5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윤씨 측은 CIO의 조사에 반대하며, CIO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IO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승인함으로써 CIO의 권한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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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phe-ong-yoon-cao-buoc-lanh-dao-co-quan-dieu-tra-vi-pham-bi-mat-quan-su-185250116194929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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