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되나요?
정부는 방금 국민 전체가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는 법령 제130호를 발표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소유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술기준 및 규정, 기타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에 따라 설계, 투자, 건설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도로법, 건설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완성 및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의 자산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은 1단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일 이전에 투자가 결정된 고속도로가 도로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에 들어간 경우, 요금소 기반시설 및 요금징수장비의 건설·설치가 완료된 후 요금징수를 실시합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은 2단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 과목 5개 그룹
법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용료는 차량의 실제 주행 거리(km)와 각 차량 유형에 해당하는 요금(VND/km)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룹 1에는 12인승 미만의 차량, 적재 용량이 2톤 미만인 트럭, 대중 여객 운송 버스가 포함됩니다.
그룹 2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12~30석 규모의 차량, 적재 용량이 2톤에서 4톤 미만인 트럭.
구체적인 수수료.
그룹 3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31석 이상의 차량, 적재 용량이 4톤에서 10톤 미만인 트럭.
그룹 4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적재 용량이 10톤에서 18톤 미만인 트럭, 길이가 40피트 미만인 컨테이너 트럭.
그룹 5에는 다음 유형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적재 용량이 18톤 이상인 트럭, 길이가 40피트 이상인 컨테이너 트럭.
이 법령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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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phi-cao-toc-do-nha-nuoc-dau-tu-duoc-thu-the-nao-1922410161655386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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