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 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 제188/2025/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건강보험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강보험에 참여하는 주체 외에 건강보험 참여자에는 다음 주체도 포함됩니다.
정부 규정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고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법 제12조 2항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지불하는 단체 건강보험에 참여합니다.
프랑스 또는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당시 혁명 안전 지대 공동체에 거주하던 사람들 중 현재 프랑스 또는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 당시 혁명 안전 지대 공동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 건강 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주민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국민예술가 또는 공로예술가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정부가 정하는 기본급보다 낮은 가구에 속하며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한다.
2019년 2월 1일자 전후 폭탄 및 지뢰 피해 복구 활동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18/2019/ND-CP호 제3조 제8항에 규정된 전후 폭탄,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 중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기여 수준에서 국가 예산으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dd목, e목, g목, h목 및 i목에 규정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주요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주요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친족은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직원이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저항전쟁에 참여한 사람, 조국방위군인, 국제공무 수행자 및 기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법률문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주체는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총리의 결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중앙집권 체제 하의 군사 분야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코뮌급 군사 사령부의 군사 훈련생이 국가 예산에서 생활비를 받고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지불하는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주체로서 건강보험법 제12조에 규정된 주체군에 따라 여러 건강보험 가입자에 동시에 속하는 주체는 건강보험법 제13조 제5항 가목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및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수준이 가장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참여시킨다.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가, 다, 라, 마호에 명시된 주체의 월 기여금 수준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로 하며, 그 중 2/3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1/3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b호 및 제d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로 하며, 대상자가 납부한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g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그 중 2/3는 사용자가, 1/3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h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월 납입액은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여의 4.5%로 하며, 그 중 2/3는 사용자가, 1/3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군 복무 중인 국방종사자 및 공무원의 고용주, 인민경찰에 근무하는 경찰종사자의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위 5항의 월 납입금 수준은 기본급의 4.5%에 해당하며, 핵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핵심사업의 다른 직위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징계 처분 없이 구금, 징역, 정직 또는 일시 정직 처분을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 또는 공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금, 징역 또는 일시 정직 처분을 받기 직전 달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의 50%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그 중 2/3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1/3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유관기관이 법률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이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가목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기여금 수준은 연금 또는 장애수당의 4.5%입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b호 및 c호와 이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입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d호에 명시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실업급여의 4.5%입니다.
국가예산으로 납부하는 단체의 납부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e, g, h, i, k, l, m, o, p, q, r, s, t, u 및 이 조례 제5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의 월 납부금 수준은 기본급의 4.5%이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제n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액은 기본급의 4.5%로 하며, 장학금 지급기관, 단체 또는 단위를 통해 납부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집단의 기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및 이 조례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주체의 월 기여수준은 주체 본인이 납부하는 기본급의 4.5%로 하며, 국가예산은 규정에 따라 기여수준의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입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납입금 수준은 기본급의 4.5%로, 대상자가 가구별 또는 참여자별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 제a목에 규정된 세대 구성원으로서 회계연도에 세대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본급의 4.5%를 납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각각 첫 번째 사람의 보험료의 70%, 60%, 50%를 납부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부터는 첫 번째 사람의 보험료의 40%를 납부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국가 예산의 지원 수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 결정 및 기타 유관 기관의 문서에 따라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 가구의 건강 보험료를 100%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a목에 명시된 주체의 건강 보험료를 최소 70%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g목에 명시된 주체의 건강 보험료를 최소 70%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더 이상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6개월입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명시된 신청자의 건강보험료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 피해자로 확정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b, c, d, e 및 h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d 및 이 조례 제5조 제4항에 명시된 주체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최소 30%를 지원합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quy-dinh-chi-tiet-huong-dan-thi-hanh-mot-so-dieu-cua-luat-bao-hiem-y-te-post104919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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