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진료 및 검사 시설의 질 평가는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2024년 1월 1일 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 대한 품질 기준
2023년 의료진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진료기관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품질 기준이란 기술 서비스 또는 각 전문 분야 또는 전체 허가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관리 및 기술 전문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건부 가 발행한 건강검진 및 치료시설에 대한 기본 품질 기준
- 보건부 가 발행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 대한 향상된 품질 기준
- 보건부가 발행한 각 전문 분야 또는 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기준
-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발행한 검진 및 치료시설 또는 각 전문·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기준입니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다음 세 가지 품질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합니다.
(2) 보건부가 인정하는 국내기관 또는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진료기관 또는 각 전문·기술서비스에 대한 품질기준은 베트남의 실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건부가 발행하는 진료기관 기본품질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최소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과학 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보장합니다.
- 품질 특성 및 품질 구성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장합니다.
- 국제 기관에서 의료 검사 및 치료의 질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 대한 품질 평가 및 인증
2023년 의료진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진료기관의 품질평가 및 인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i) 품질 평가 및 인증은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료 및 검사 시설의 운영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 환자와 지불자가 적절한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본 품질 기준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을 권고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ii)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직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법적입니다.
- 보건부가 발행하거나 인정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질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 품질 평가는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이 최소 12개월 동안 운영 허가를 받은 후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 품질평가 및 인증기관 또는 조직은 법적으로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iii) 매년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은 보건부에서 발행한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 기본 품질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업무 등록증을 발급받은 진료진료시설의 품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은 진료국가관리기관 또는 진료진료시설의 요청에 따라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질 평가 결과는 진료기관 및 진료업무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vi) 국가진료관리기관은 (iii) 및 (iv)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권한이 있는 진료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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