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법령 238/2025/ND-CP의 제8조는 유치원 및 일반 교육 에 대한 수업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업료 체계는 사립 및 사립 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 일반 학생 및 일반 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수준과 미취학 아동, 일반 학생 및 일반 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때 공립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예산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정기적인 지출이 자립적이지 않은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2025-2026학년도부터의 수업료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2026학년도(바닥~천장):
2026-2027학년도부터 유치원 및 일반 교육 수업료는 매년 최대 7.5%씩 인상됩니다.
2026-2027학년도부터 2035-2036학년도까지 수업료 상한액은 현지 사회경제적 여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연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036-2037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고시한 전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수업료 상한은 위 표에 규정된 수업료 상한의 최대 2배입니다.
정기적 및 투자적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수업료 상한은 최대 위 표에 규정된 수업료 상한의 2.5배입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관리 계층에 따라, 교육기관의 수업료 최고 수준을 공포해야 합니다.
도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책과 예산의 균형 능력을 토대로 경제기술 규범 또는 유관 기관이 발표한 비용 규범에 따라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대학, 단과대학 및 연구 기관이 규정에 따라 설립한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 포함)의 수업료 체계 또는 수업료 수준을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아야 하며, 수업료 수준이 교육 서비스의 질에 걸맞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법 및 시행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교육 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 또는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상기 규정된 수업료 체계에 따라 공립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사립학교의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수준을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단, 사립교육기관의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의회는 관할 구역 내 교육기관의 미취학 아동, 일반 학생 및 일반 교육 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수업료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구역의 구역 배치 및 구분을 결정합니다.
고등교육 수업료
법령 238/2025/ND-CP 제10조는 고등교육의 수업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5-2026학년도부터 정기 지출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업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2028학년도부터 수업료 상한액은 국민의 지불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정되지만, 해당 국가기관이 공표한 작년 동기 대비 수업료 결정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수업료는 전공별, 학년별로 위에 언급된 수업료 상한액의 최대 2배로 정해집니다.
공립대학이 정규 및 투자비용을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수업료는 전공별, 학년별로 위에 언급된 수업료 상한액의 최대 2.5배로 결정됩니다.
교육훈련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품질인증수준을 충족하거나, 국제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품질인증수준을 충족하는 공립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이 정한 각 교육산업·직종의 경제·기술기준 또는 비용기준을 근거로 수업료를 결정하고, 이를 학습자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립고등교육기관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료 상한액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학 수업료 상한액에 각 학년도의 각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석사과정은 1.5배, 박사과정은 2.5배를 곱하여 자율성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
파트타임 교육 및 원격 교육에 대한 수업료는 실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해당 정규 교육 시스템 수업료의 1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각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최대 수업료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수업료를 결정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의 교육 분야 및 훈련 분야에 적합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 단기 훈련 및 개발 서비스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 기관에서 사전에 산정하고, 교육 기관이 발표한 경제 기술 기준이나 비용 기준에 따라 징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학습자와 사회에 대한 홍보성, 투명성 및 책임을 보장합니다.
교육과정의 학점당 총 수업료는 학년별로 계산된 총 수업료와 같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 학점 및 모듈별 교육훈련 수업료는 교육 그룹별, 직종별 총 수업료와 전체 과정의 총 학점 및 모듈 수를 기준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학점 또는 모듈별 수업료가 결정됩니다.
전체 과정의 총 수업료 = 학생 1인당 수업료/월 x 10개월 x 학년 수, 교육과정의 학점에 따른 총 수업료는 학년별로 계산된 총 수업료와 같도록 원칙을 준수합니다.
교육과정의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 연체 시점부터 적용되는 학점 수업료는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비용 보상 원칙에 따라 재결정되며, 이는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학습자에게 설명될 것입니다. 제2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로 수강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하는 자가 납부합니다.
공립교육기관은 이 조에서 정한 수업료 상한액과 교육기관이 고시한 각 전공 및 훈련과정의 경제·기술기준 또는 비용기준을 근거로 그 관리권한에 속하는 각 학년, 전공 및 훈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료를 정하여야 한다.
경제단체 및 국유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위 수업료 상한액과 교육기관이 발표한 각 교육훈련 분야 및 직업의 경제기술기준 또는 비용기준을 토대로 관리 권한에 속한 각 학년, 교육훈련 분야 및 직업별로 구체적인 수업료를 결정하되, 규정된 수업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재수강 시 수업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 최대 수업료는 본 조례에서 정한 각 학과별 수업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학습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료는 학습자와 공립 고등교육기관 간에 전액 부담을 기준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공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이 정한 학비 기준이나 외국 당사자와의 협정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quy-dinh-moi-nhat-ve-muc-hoc-phi-tu-nam-hoc-2025-2026-co-diem-gi-chu-y-7157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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