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 정책의 시행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1. 수업료 면제, 감면 및 학습 비용 지원은 학생이 정책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적용됩니다.
2. 국가 예산은 공립교육기관 학생의 수업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수준은 성 또는 시 인민위원회가 정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료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립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준의 수업료 지원을 정부 의 수업료 정책에 따라 직접 제공하되, 사립교육기관의 실제 징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 조례에 따른 수업료 지원 정책이 현행 다른 법률 문서와 중복되는 경우, 학습자는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업 중 급여 또는 생활비를 받는 학생,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학생(단,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외)은 수업료 면제, 감면 및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학생이 동시에 여러 교육기관 또는 여러 전공에 등록하는 경우 수업료 면제 또는 감면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학비 지원 정책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따라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향상 및 단기 지식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학생이 징계, 학습 정지, 강제 퇴학, 보류 또는 재수강을 받는 동안에는 어떠한 지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이 질병, 사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수업료 지원 및 보조금은 실제 학습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치원, 일반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경우 학년당 최대 9개월, 직업 교육 및 대학의 경우 학년당 최대 10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연 2회 매 학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10. 법령 제17조에 따라 학습비 지원 대상자는 학년당 최대 9개월 동안 책, 노트, 학용품 구입을 위해 월 150,000동을 지원받으며, 연 2회 지급합니다.
11. 신청서를 올바르게 제출했지만 학생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지급 기관은 지원금을 환불하거나 다음 지급 기간에서 공제하여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 기관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quy-dinh-moi-ve-mien-giam-hoc-phi-tu-nam-hoc-2024-2025-post884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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