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로 불리한 지역의 공동체, 마을, 촌락에 가구 등록이 되어 있고, 1지역에 위치한 직업 교육 -계속교육 센터 및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법령 제81/2021/ND-CP에 따라 학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mydung***@gmail.com)
* 회신하다:
정부는 2025년 9월 3일, 2021년 8월 27일자 법령 81/2021/ND-CP를 대체하는 법령 238/2025/ND-CP를 발표하여 국가 교육 시스템의 교육 기관에 대한 수업료 징수 및 관리 메커니즘과 수업료 면제 및 감면, 학습 비용 지원,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책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제238/2025/ND-CP호 제17조 제4항은 학습비용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III지역의 코뮌,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코뮌(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에 있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거나,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III지역의 코뮌,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코뮌(유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에 교육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소수민족 및 산악 지역 III지역의 코뮌,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코뮌) 연안, 해안 및 섬 지역에서는 관할 당국의 규정에 따라.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3의 산악지대에 있는 특히 어려운 마을/촌락, 코뮌, 또는 유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해안 및 섬 지역의 특히 어려운 코뮌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과 일반 교육 학생,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일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위 규정에 따라 학습 비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영구 거주지를 두고 있고, I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그리고 학생들이 I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법령 제238/2025/ND-CP 제17조 4항에 규정된 학업 비용 지원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칼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쯩(꾸아남, 하노이 ).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quy-dinh-ve-huong-che-do-ho-tro-chi-phi-hoc-tap-theo-nghi-dinh-so-812021nd-cp-post7529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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