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초빙 교사로 근무하며,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담임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사의 근무 체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회람 제28/2009/TT-BGDDT에 따르면, 이 규정은 초빙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담임 교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람 05/2025-BGDDT에 따르면, 해당 과목에는 초빙 교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담임 교사로 계속 배정된다면, 담임 교사의 4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응우옌 반 지앙 (vangiang***@gmail.com)
* 회신하다:
2012년 12월 30일자 법령 제111/2022/ND-CP호 및 2011년 10월 10일자 회람 제44/2011/TT-BGDDT호에 따라 교육 기관의 계약 교사 또는 초빙 교사로 초빙된 사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계약을,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교육 기관의 장과 체결해야 합니다.
제9조 회람 제44/2011/TT-BGDDT는 초빙 강사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빙 강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법률 규정에 따라 임금, 급여 및 복리후생을 받을 권리.
전문적, 기술적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적 기술을 기르고, 초빙 강사 시설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고, 직함 고려 대상이 되고, 표준 충족에 대한 인정 고려 대상이 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교수 및 준교수 직위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초빙 강사는 필요한 서류, 장비 및 업무 수단을 제공하고 지원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 활동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평가, 분류 및 보상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직무, 권리, 의무,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규정은 교사와 교육기관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중(호안끼엠, 하노이 ).
이메일: bandocgdtd@gmail.com
출처: https://giaoducthoidai.vn/quyen-loi-cua-nha-giao-thinh-giang-post750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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