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보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부는 학생에 대한 보상 및 징계를 규정하는 통지문 19/2025/TT-BGDDT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9호 통지문은 표창의 5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공식 형태 목록에서 특정 직함 및 명예 위원회를 삭제하고, 공식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방 및 표창에 관한 법률의 표창 원칙과 규정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표창장"은 제19호 회람에 명시된 새로운 형태의 표창으로, 학습 및 훈련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스스로를 능가하거나,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이 양식은 성취도와 성격에 따라 교사, 교장 또는 상위 관리자급이 수여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격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조직 및 개인이 수행하는 다른 적절한 형태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원칙과 관련하여, 통지문 제19호는 존중, 관용, 편견 없음, 학생의 권리와 이익 보장 등의 원칙을 추가했으며, 폭력적이거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 조치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교육법에 따른 금지행위는 통지문에서 보완되었으며, 위반 수준에 따라 1단계(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2단계(집단, 학급 내에서의 부정적 영향), 3단계(학교 내에서의 부정적 영향)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징계 형태 체계와 관련하여, 본 지침은 학교 등급별로 징계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경고(1단계 적용)와 사과 요구(1단계 또는 2단계 이상 위반 후 재범 시 적용)의 두 가지 조치만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생의 경우, 조치는 경고(1단계에 적용), 비판(경고 또는 2단계 이후 1단계를 재범할 때 적용), 자기 비판서 작성 요구(이전 조치 또는 3단계 이후 1/2단계를 재범할 때 적용)의 3가지에 불과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질책, 전교생 앞에서의 경고, 1주일 퇴학, 기존 규정에 따른 1년 퇴학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는 폐지되었고, 사과와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회람 제19호는 학생의 징계 조치를 학생의 성적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자기 비판은 학교 기록부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활동 중 일부는 자문, 동기 부여, 모니터링, 상담, 적절한 활동 요청, 가족 조정 등 규제 대상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교정 지원이라는 원칙만 일반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학교 상담 및 학교 사회복지 지침
교육훈련부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상담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통지문 18/2025/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은 학교 상담 및 학교 사회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습자의 실질적인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된 많은 중요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학습 문제(목표 결정, 학습 계획 수립, 시간 관리, 학습 방법 선택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성별, 사회적 관계(연령 심리학, 성별, 성평등, 생식 건강, 우정, 사랑, 결혼, 가족 관계 등), 심리학(예방, 선별, 조기 발견, 상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를 위한 심리 상담), 생활 기술(인지 기술, 숙달, 자기 보호, 감성 지능을 익히는 기술, 상호 작용 기술, 사회 통합 등), 진로 지도, 취업, 창업, 정책, 법률, 학습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포함합니다.
형식적으로, 통지문은 학교 내 학교 상담 및 사회 사업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교육기관은 학습장애, 심리, 사회적 관계, 기타 학습 어려움에 대한 상황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가족, 사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은 의사소통 활동과 예방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정책과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발달을 지원하는 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지문은 수준 간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치 시스템과 교육 기관의 동시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성, 마을 단위의 인민위원회는 학교 상담 및 사회 사업이 규정에 따라 실시되도록 지휘, 조직, 인력, 자금, 시설을 배정하고, 동시에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조직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책임을 맡는다.
교육훈련부는 학교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직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교육 기관의 시행 상황을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교장은 컨설팅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고, 컨설팅실을 마련하고,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배정하고, 연간 컨설팅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법적 자원을 동원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교장은 학교 내 부서 간, 학교와 가정, 사회 간의 협력을 주도하고, 동시에 교직원과 교사가 교육받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외국어능력인증시험 공동 실시에 관한 규정
교육훈련부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어 능력 자격증 시험의 공동 실시를 규정하는 통지문 16/2025/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회람 제16/2025/TT-BGDDT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분권화와 위임을 촉진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창출합니다.
교육훈련부의 국가 관리 분야에서 권한 분산 및 위임을 규정한 2025년 6월 12일자 정부령 제143/2025/ND-CP호는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외국어 능력 시험의 공동 조직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지문 제16/2025/TT-BGDDT는 지방 및 시 인민위원회가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외국어 능력 시험 조직 활동을 관리하고, 전자 정보 페이지에 승인된 단위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업데이트하며, 지방에서 외국어 능력 시험 조직을 조정, 연장 및 종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외국어 능력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협회의 주체와 협회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여기서 베트남 측은 외국어 능력 평가 기관과 협정 또는 협력 계약을 체결한 공동 시험 기관 단위, 즉 베트남 내 시험 기관이며, 베트남에서 외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주관하는 주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외국 당사자는 외국어 능력 증명서 발급 기관입니다. 외국어 능력 평가 기관은 외국어 능력 증명서 발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거나, 외국어 능력 평가 기관은 외국어 능력 증명서 발급 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증명서 발급 시험을 실시합니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널리 쓰이는 외국어 능력 자격증의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외국어 능력 자격증 공동 편성 승인에는 해당 외국어 능력 자격증의 수준을 베트남 국가 교육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6단계 외국어 능력 프레임워크 수준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섯째, 국가관리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합동고시 및 외국어능력증서 발급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합동고시 실시, 시험 조직, 증서 발급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관리기관이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로 삼는다.
출처: https://giaoducthoidai.vn/chinh-sach-giao-duc-co-hieu-luc-tu-thang-10-nam-2025-post750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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