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사진.
따라서 상품이 전적으로 국내 재료로 생산되거나, 수입 재료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에서 가공 및 완성되어 상품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 해당 상품은 베트남산으로 간주됩니다.
생산, 가공, 제조 과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은 자발적 자체 선언 원칙에 따라 "베트남산", "베트남 제조", "제조국: 베트남", "원산지: 베트남", "제조국: 베트남"과 같이 베트남산임을 나타내는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부착한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며, 당국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상업 사기를 저지르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된 많은 제품과 상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해외에서 제조, 수입 또는 해외 가공을 의뢰받은 상품이 "베트남산"으로 표기되어 상업적 사기를 저지르고 구매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 스스로도 '베트남산' 제품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사기성 라벨링은 특정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베트남산 제품의 평판과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국내 유통 상품의 베트남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완성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관 당국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령의 발표가 더욱 투명한 기업 환경, 더 나은 경영 도구, 그리고 소비자 권리 보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기업의 생산 역량 향상, 경영 역량 강화,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와 상표를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vtv.vn/sap-co-tieu-chi-xac-dinh-xuat-xu-viet-nam-1002509230648266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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