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당과 국가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신매매 범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
베트남은 많은 법률 문서를 발표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맞서 싸우기 위한 기반으로 점차 완성되고 있는 중요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베트남 법률
베트남의 가장 두드러진 노력은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공포한 것입니다.
현재,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베트남 법률 조항은 형법(PC) 2015,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2015,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법률(Law on Human Trafficking) 2011, 사법 지원에 관한 법률(Law on Judicial Assistance) 2007, 국제 조약에 관한 법률(Law on International Treaty) 2015, 구금 및 임시 구금에 관한 법률(Law on Detention and Temporary Guidance) 2016, 아동에 관한 법률(Law on Children) 2015, 형사 수사 기관 조직에 관한 법률(Law on Crime Investigations Agency) 2015 및 기타 법률 문서 등 다양한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프로그램 130/CP)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과 중앙 직할시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치국 , 사무국, 국회, 정부의 범죄 및 사회악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지침과 결의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일련의 하위 법률 문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베트남의 상황에 적합하며, 베트남이 체결한 협정 및 협약과도 부합합니다.
고용 분야에서의 인신매매 방지 및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 계약과 관련하여, 2020년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파견 계약법(법률 제69호)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일련의 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자 정부 령 제112/ND-CP는 법률 제69호 시행을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이 해외 파견 근로자를 통해 인신매매, 착취,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여 노동을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기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2022년 1월 17일에 발표한 법령 12/2022/ND-CP에 따라 노동, 사회 보험,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3일자 정부의 결의안 제28/NQ-CP호는 2021~2030년 기간의 성평등에 관한 국가 전략을 공표했으며, 이 전략에 따라 공안부는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개발, 전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총리의 2021년 6월 1일자 결정 제830/QD-TTg)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지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악용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2025년 기간 동안 아동 노동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2030년 비전 포함, 총리 결정 제782/QD-TTg, 2021년 5월 27일)에는 많은 과제와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 착취 목적으로 아동을 사고파는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해결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ASEAN 협약(특히 여성과 아동)에 가입한 이후, 현행 법률 문서를 개정하고 보완하여 ACTIP 규정을 적극적으로 내재화해 왔습니다.
첫째, 1999년 형법에 명시된 인신매매 범죄를 범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가입한 ACTIP 및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2015년 형법은 인신매매 범죄를 개정 및 보완하여 인신매매 범죄군을 5개의 개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015년 형법의 처벌 규정은 ACTIP 규정에 따라 1999년 형법보다 더 엄격하며, 가중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범죄 예방입니다. 현행 법률 문서는 인신매매의 새로운 수법, 수법 및 핵심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및 교육 조치, 국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법 집행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핫라인 구축, 국경을 접한 국가 간 인신매매 범죄 정보 교환 및 인신매매 피해자 송환 등에 관한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송환. 2011년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법 조항에 따라 베트남은 베트남 당국이 피해자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외국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송환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외국인 피해자가 국적국 또는 최종 거주지로 귀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합니다. 피해자 송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조치는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법률 규정 및 협정을 기반으로 하며, 피해자의 생명, 건강, 명예, 존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어 범죄 및 법 위반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의 이행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기반합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2004년에 형사 사건에 관한 ASEAN 상호 법률 지원 조약에 가입하고 2007년에 상호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베트남 법률의 발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은 마련되고 공포되었지만, 실제 상황과 비교하면 아직은 보다 동시적인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2016년 12월 13일 ACTIP을 비준했고, ACTIP은 2017년 3월 8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지역 협력 의지를 확인하며 ACTIP 조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으며, 현재까지 베트남의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 관련 법률은 ACTIP 조항과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규정은 실제 적용에 있어 많은 단점, 한계, 어려움 및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아세안 회원국 간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2015년 형법의 규정은 ACTIP 협약 및 기타 국제 조약의 규정보다 엄격합니다. ACTIP 규정은 인신매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즉 이송, 수용, 모집, 운송, 은닉 등의 행위를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협약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면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새로운 사람을 이송하거나 수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은닉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협약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세 미만 인신매매 및 매매범죄의 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 착취, 노동 착취, 장기적출 또는 기타 비인도적 목적을 위한 사람을 모집, 운송 및 숨겨주는 행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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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베트남 법률 조항은 아직 국제 기준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5년 형법 제151조에 명시된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 연령 규정은 16세 미만인 반면, 국제법은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제150조 "인신매매죄"에서 16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관행 및 국제 조약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아동매매로 간주되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범죄 명칭도 그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신매매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매매죄, 그리고 형법상 여러 다른 범죄 간의 형사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형법 제150조 제1항과 제151조 제1항은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훔치기 위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신매매 행위를 저지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 이 두 조항 모두 성적 착취 또는 강제 노동이 실제로 행해진 경우 형사 책임의 가중 사유가 “성적 착취” 또는 “강제 노동”이라고 계속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헌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 프로그램, 그리고 2030년까지의 인신매매 방향에 제시된 과제와 해결책은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베트남이 다자간 국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양자 협정은 인신매매범을 예방, 적발, 수사, 기소 및 처벌하는 데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 EU, 호주와의 인권 대화 세션과 외국 파트너와의 회의 및 실무 세션을 통해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대한 정책, 노력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틀과 협력 및 연계는 현재 효과적이고 시급한 조치이므로 협력 메커니즘은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참고문헌
1.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ASEAN 협약,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ASEAN 협약
2. 1989년 아동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3. 베트남 형법 2015.
4. Vu Ngoc Duong (2019), 인신매매 범죄, 특히 ACTIP 협약에 따른 여성과 아동 및 베트남의 이행 관행, 베트남 변호사 협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No. 1+2, pp. 37-41.
5. Vinh Hoang, Hoang Giang (2021), 인신매매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 참조: https://baochinhphu.vn/tiep-tuc-hoan-thien-phap-luat-ve-phong-chong-mua-ban-nguoi-102296531.htm, 2023년 6월 19일 접속.
(*) 하노이 법학대학교 국제법학부 강사
(**) 법학 아카데미 대학교육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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