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의견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예산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청량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재무부 에서 협의 중인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의 관심사항 중 하나이며,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된 바 있다.
주류, 맥주,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워크숍 이후, 국회 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안) 초안은 이전 초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류 청량음료의 경우,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기준에 따라 당 함량이 5g/100ml를 초과하는 청량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소득을 조절하고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특별소비세는 국가가 경제를 조절하고 국가 예산의 큰 재원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특별소비세 또한 담배, 알코올,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가솔린, 오일 사용 등과 같은 권장되지 않는 품목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 관행으로부터, 재무부 비만과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제안은 타당한 제안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품목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여전히 국회의원, 전문가, 그리고 재계에 큰 관심사입니다. 많은 의견과 권고는 이 품목을 10% 특별소비세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당 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과체중 및 비만율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 간 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과체중 및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현재 100개국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설탕 음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자 비만율이 가장 높은 멕시코는 2014년부터 설탕 음료 1리터에 1페소(약 500동)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으로 인해 설탕 음료 가격이 약 11% 상승했고, 소비량은 37% 감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4월부터 설탕 음료에 이중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음료 100ml당 설탕이 5~8g 함유되면 리터당 0.18파운드(약 6,000동)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태국은 2017년 9월부터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음료 100ml당 설탕이 14g을 초과하면 리터당 최대 5바트(약 3,500동)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가가 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태국,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는 설탕 음료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체중 및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세금 정책이 적용되지 않아 과체중 및 비만율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위의 세금 정책 적용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자 덴마크 국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청량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세금으로 인해 덴마크에서는 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만약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 정책이 적용된다면 베트남도 비슷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까요? 한편, 이 제안은 음료 산업에 "충격"으로 간주되어 업계와 그 지원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소비세법은 법적으로 5차례(2003년, 2005년, 2008년, 2014년, 2016년)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될수록 법률, 제도, 기업 환경의 혼란이 심화되어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러한 세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즉석 음료(RTT) 병음료에만 집중되어 현장에서 조제된 음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인상의 목적은 소비자의 설탕 함유 청량음료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음료나 수공예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당 함량 5g 미만이지만 여전히 단맛이 나는 저당 음료 제품으로 전환하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탈세 및 조세 회피의 "허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량음료에 10%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할 경우 2년차부터는 직접세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세로 인한 예산수입이 매년 약 4조9,780억 동(약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러한 세금 정책은 음료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의 25개 산업에 영향을 미쳐 GDP가 약 0.5% 감소하여 42조 5,700억 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안은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며, 2025년 5월 제9차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초안 작성 위원회는 당류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정책의 영향, 이행 방안, 적절한 로드맵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실행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류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추가 및 적용은 국제적 경험과 정책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검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이 현실에 근접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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