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위험 어선에 대한 통계 및 관리가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省) 밖에서 정기적으로 조업하는 어선, 특히 15m 미만의 어선은 항해 감시 장비(VMS) 설치 의무가 없어 단속 및 감시가 매우 어렵고, 여전히 외국 해역을 침범할 위험이 높습니다.
"3호" 선박의 통계 및 선별
뿐만 아니라, 어선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어선과 어업면허 없이 노골적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이 많습니다. 이는 통제 없이 조업하고 IUU 어업을 위반하는 어선, 특히 12m 미만의 소형 어선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응우옌 홍 하이(Nguyen Hong Hai)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성 전체 어선 종합 검사 성수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통계, 선별, "3무" 어선 분류, 등록, 검사, 어업면허 발급, 법적 규정에 따른 VMS(자동항로표지시스템) 항로 모니터링 장비 설치, 위반 사항 엄중 처리 등을 요구하는 긴급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관련 부서, 지부, 연안 지역과 협력하여 올해 8월까지 어선 관련 절차 및 서류를 홍보하고 지원하며, 어선들이 IUU 어업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제재와 함께 IUU 어업 위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동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총 어업면허 할당량은 7,756건입니다. 이 중 원양어업면허 할당량은 1,976건(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한 1,940건과 타 지역에서 이전받은 36건 포함)이며, 원양 및 연안어업면허 할당량은 5,580건입니다. 검토 결과, 이 지역 전체에서 등록 및 어업면허 발급 의무가 있는 길이 6m 이상 어선은 7,670척으로, 2023년 5월 19일 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운영위원회 보고 시점 대비 56척 감소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적발된 길이 6m 이상 어선은 1,392척입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성(省) 인민위원회에 원본 서류가 없는 어선의 등록 지침에 대한 의견을 농업농촌개발부에 요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부의 지시를 받은 후, 어업소(어업소)에 등록, 어업면허 발급 및 규정에 따른 관리 업무를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소분과는 5,829척의 어선을 등록하여 최신 검토 및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76%에 도달했으며, 2023년 5월 19일 회의 보고 시점과 비교하여 36척이 증가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어선의 수는 여전히 1,841척으로 24%를 차지하며 높습니다(이 중 라기는 여전히 545척, 투이퐁은 여전히 6m 이상의 등록되지 않은 선박 415척이 있습니다). 어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어업 면허가 없거나 어업 면허가 만료된 선박의 수는 1,023척(17.6%)이며 주로 12m 미만 선박 그룹(688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선 관리에는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 당국이 고위험 어선 통계 및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 밖에서 정기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의 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2017년 어업법을 위반하여 잘못된 항로로 운항하는 "3무" 어선은 미등록 어선, 어업면허 미발급, 어항 입출항 시 신고 미실시, 어업일지 미등록 또는 제출, 해상 감시 장비 미보유 등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들은 단속 및 단호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 내 IUU 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행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되지 않아 억제 효과가 감소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의 어업 상황이 취약하고 부족한 데다, 중앙 정부 산하의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 구조조정 관련 여러 정책 기제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도 불법어업 단속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 감시 시스템과 VMS 장비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여러 한계가 드러나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어민들의 법 집행 의식이 부족하여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국과 지방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 해외 해역에서 해산물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관리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 없이 운항하는 어선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주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업면허가 없는 어선은 1,023척에 달합니다. 이는 어선을 운영하는 많은 자치구들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어선과 어업 인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어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도 부족하며, 많은 자치구에는 어업 부문을 감독하는 담당자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4차 검사를 위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28개 연안 성·시 검사단 및 EC 검사단과 협력하기 위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지방 운영위원회가 설정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어선 관리 및 모니터링, 검사 및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선 등록, 검사, 어업면허 발급, 어선 표시 시행에 집중하고, 어선 등록 말소, 선명 변경, 소유주 변경, 양도 또는 매매 절차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경 수비대와 어업 통제 기관에 목록을 제출하여 감시 및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