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MIC)는 전자거래법의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법령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가 2023년 6월 20일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령 제07/2023/L-CTN호로 공포되어 2023년 6월 30일에 발효되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거래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일부 조항은 법률 체계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시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서명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전자 거래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130/2018/ND-CP에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조건(재정, 인적 자원 및 기술); 가입자에게 전자적으로 디지털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실무에서 새롭게 발생한 몇 가지 개발 사항; 디지털 인증서를 부여할 때 레벨 2 전자 식별 계정 및 신분증, CCCD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문서를 사용;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령 13/2023/ND-CP와 같은 현재 문서에 따른 규정 보완...
따라서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에 관한 정부 령의 제정은 전자거래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법의 조항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거래법의 조항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초안 법령은 전자 서명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제하는 5개 장과 6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규정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용어의 해석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전자서명증서의 내용, 전문전자서명, 디지털서명, 타임스탬프 등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조부터 제25조까지의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3장: 제26조부터 제53조까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신뢰 서비스 사업을 규정하고 신뢰 서비스 및 신뢰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규정, 신뢰 서비스 활동 및 공개 디지털 서명 서비스 제공 활동을 규정합니다.
제4장: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6개 조로 구성되며, 국가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 및 국가전자인증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상호접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장: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효일, 경과규정 및 이행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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