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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자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VietNamNetVietNamNet22/06/2023

6월 22일 오전, 국회는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후이 씨로부터 전자거래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접수, 개정을 청취한 후, 대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는 회의장에서 연설하면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자거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에 477명 중 468명이 참여해 94.7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가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7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전자거래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자거래법상 일부 적용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디지털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이 해당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 개정안은 전자거래를 지원하는 정책 부족, 국가 기관에서의 전자거래 촉진, 국가 기관의 데이터 생성, 수집, 연결 및 공유에 대한 규정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한편, 법률 개정은 네트워크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후속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든 산업 및 분야에서 실제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유리한 법적 통로를 마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오픈 데이터, 국가기관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모든 활동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 측면에서 이 법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의 이행만을 규제하며, 국방 및 보안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거래 내용, 형식 및 조건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의 거래는 해당 분야의 전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은 정보통신부가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중심 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각 부처, 부처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할당된 업무 및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분야 및 구역에서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국방부장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 및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공서비스를 위한 암호 및 전자서명 분야의 전자거래에 대한 국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가치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제 범위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거래의 구현만을 규제할 뿐, 거래의 내용, 조건 및 방법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법 제9조, 제13조, 제19조의 공증, 인증, 영사인증 및 전자저장에 관한 규정은 법 체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 없이 언급만 합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 내용을 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제53조에 공증 및 인증 관련 경과규정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국회 의원들은 전자거래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이 안전하고 법적 가치를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명 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 서명을 추가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 제3조 제11항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주체를 확인하고 서명된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에 대한 주체의 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 메시지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전자서명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캔 서명, 이미지 서명, 일회용 비밀번호(OTP), 문자 메시지(SMS) 등 다른 형태의 전자 확인은 전자 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 및 관세 분야의 업무 실무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동법 제22조 제4항은 이러한 확인 방식의 사용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관세 분야의 관행에 맞게 종이문서를 데이터 메시지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타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은행 및 관세 분야의 관행에 따라 법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충족해야 할 필수 전환 내용을 포함하고 세부 규정을 정부에 위임하도록 제15조를 개정했습니다.

법률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는 전자거래의 종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국가기관의 책임 및 지원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소속 분야 및 분야의 오픈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은 정부가 국가기관의 오픈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이 법은 정보시스템 소유자가 해당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책임을 지고, 국가기관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자거래의 국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의 보고, 종합 및 공유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정보통신부의 관련 책임에 관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전자거래법(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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