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홍 주지사는 0% 이자율의 특별 대출과 같은 지원 조치를 조기에 개입하여 은행이 대량 인출로 타격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에 제출된 신용기관법(개정안)에는 신용기관이 국가은행의 조기 개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량 인출 사태로 부실화되거나, 신용기관이 각각 3개월과 6개월 연속 지급률과 자본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관자본금과 준비금의 20%를 초과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조기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 중 하나는 국가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기타 은행으로부터 연 0% 금리의 무담보 특별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월 10일, 팜 반 호아( 동탑 ) 씨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한 대량 인출 규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지난 10월 사이공은행(SCB)에서 발생한 대량 인출 사건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설명에 따르면,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는 현행법에 조기 개입 조치가 있지만, 지원 조치 없이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SCB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이 지원을 원하지만,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출 위험과 관련이 있어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여전히 대량 인출 사건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 관리 대상 은행의 경우,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폭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개입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응우옌 티 홍 국가은행 총재가 6월 10일 국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황퐁
중앙은행 지도자들은 또한 국제적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들은 총자산이 2,000억 달러가 넘고, 부실채권 비율은 1%에 약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며, 부실채권 가치 대비 위험 준비금은 4~6배 높지만, 여전히 대량 인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들 은행은 최대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인출하여 중앙은행의 지원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약은행 구조조정의 어려움, SCB의 대량 인출 사건, 최근 미국 은행 붕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기 개입 대책을 설계했습니다.
홍 씨는 "조기 개입에 대한 규정은 지원 자원을 동원하고, 은행의 시스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신용 기관의 사고 처리에 따른 재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티 홍 총재는 은행들이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 기관은 검사 및 감독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경고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국민에게 지급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및 개입 수준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하노이 대표단 부단장인 팜 티 탄 마이 여사는 이전 의견을 표명하면서 은행이 특별 관리 하에 두는 기간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조기 개입 기간과 그에 따른 계획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 씨는 "은행은 조기 개입 조치를 적용하고, 조기 개입의 긴급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시정 조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특별 대출이 대량 인출될 위험이 있는 가운데 , 대의원들은 이 특별 대출을 받는 신용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부채가 회수되어 상환될 때까지 대출을 연기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은행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팜 반 호아 씨는 또한 고객이 은행에 예치하는 담보인 특별 대출의 경우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신용을 받기 위해 담보를 보유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특별 대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특별대출 지정 방안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대출이 지정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여러 은행을 특별대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출 금액 선정 및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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