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노이 교육훈련부가 2025년 9월 15일자 3672/SGDĐT-CTTTHSSV 문서에 명시한 중요 내용으로, 2025-2026학년도 식품 안전 보장 강화에 관한 문화사회부, 지역구, 사단, 부서 산하 학교로 보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집단식당 및 학교급식 관리와 관련하여 집단식당을 운영하는 부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방통행 원칙에 따른 설계 및 배치, 교직원, 교사, 직원 및 학생을 위한 별도의 손씻기 및 위생 구역 마련 , 보건부 기준에 따라 먹고 마시기 위한 충분한 깨끗한 물 확보, 처리.
학교에서는 투입재료 검사, 가공 중 검사, 사용 전 검사, 보건부 규정에 따른 식품 샘플 보관 등 "3단계 식품 검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급식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는 식품 안전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식중독이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 공급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일일 납품 및 수령 기록을 작성하며, 최소 12개월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팀이나 작업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책임자(또는 부교장)를 팀 리더로 삼아야 합니다. 교직원, 교사, 직원을 배정하여 학부모와 협력하여 투입 식품 검사, 가공 감독, 샘플 보관, 재정 및 식품 원산지 공개 등의 업무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교장은 소속 학급의 식품 안전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위반 사항이나 식중독 발생 시, 교장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식품 공급업체(식수, 우유, 유제품 포함), 원재료, 학생들의 식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검사하여 식품 안전, 적절한 영양 섭취,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 검사(최소 한 달에 한 번)를 실시하고 주방과 식당 구역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는 각 구 및 자치구의 문화사회부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단위 및 학교의 기숙사 활동에 대한 지도,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식품 원산지를 통제하고, 학교 정문 주변의 급식 활동을 관리하고, 식량 불안의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처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giao-duc/truong-hoc-tai-ha-noi-thuc-hien-nghiem-quy-trinh-kiem-thuc-3-buoc-bao-dam-an-toan-thuc-pham-202509181140088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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