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 보험에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납부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며,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 응우옌 응안 호아(하노이 웅호아).
하노이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건강보험종합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46/2018/ND-CP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직접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진료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진료(건강보험증 및/또는 주민등록증, 의뢰서, 재검진 예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
146/2018/ND-CP 법령 제28조에 따라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사본(원본 대조용)이며, 여기에는 건강보험증, 본 법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 퇴원 증명서, 지급을 요청하는 진료 및 치료의 검진표 또는 진료 기록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청구서 및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지급 요청 서류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합니다(146/2018/ND-CP 법령 제29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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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ruong-hop-nao-duoc-thanh-toan-truc-tiep-chi-phi-kham-chua-benh-bhy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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