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은 예금을 받을 때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프로모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국영 은행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베트남 동으로 입금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이자율 적용을 규정하는 통지문 48/2024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통지문은 다음의 적용을 규정합니다. 예금 이자율 기관(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 제외)의 베트남 동 단위 예금,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개인 예금. 예금에는 신용기관법 제4조 27항에 규정된 예금증서 양식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상업은행, 협동은행, 일반금융회사, 전문금융회사, 인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은행 지점(신용기관), 신용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조직(신용기관 제외), 개인(고객).
통지에 따르면, 신용기관은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각 기간 및 신용기관 유형별로 정한 최대 요구 예금, 1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용기관은 기관 및 개인의 6개월 이상 만기 예금에 대해 시장 자본 공급과 수요에 따라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본 통지문에 규정된 베트남 동의 예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에는 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적용되는 모든 형태의 홍보 비용과 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환산된 기타 이자 지급 방법이 포함됩니다.
신용기관은 해당 신용기관의 영업망 내 합법적인 거래 장소에 베트남 동으로 입금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공시하고, 해당 신용기관 웹사이트(있는 경우)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예금을 수령할 때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홍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신용 기관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한 국립은행 총재의 2014년 3월 17일자 통지문 07/2014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베트남 동(VND) 예금 이자율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본 시행령에 명시된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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