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에안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회 주택법 제65/2014/QH13호 제58조 제1항 a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8조 사회주택 건설사업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1. 이 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된 자본 재원이나 임대, 할부 또는 매매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 및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 사회주택 건설 투자를 위해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 사회주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 령 100/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21년 4월 1일자 정부령 49/2021/ND-CP의 제1조 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8. 제5항을 폐지하고,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보충한다.
1. 공공투자자본 또는 외국자본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회주택 건설투자사업의 투자자는 주택법 제58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주택 건설사업 범위 내에서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상업용 업무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자금을 포함하여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성 인민위원회는 국가가 토지를 할당할 때 투자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했거나 사회 주택 건설에 토지 면적을 사용하는 다른 조직,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우 또는 프로젝트 투자자가 토지 기금의 20%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보상금 및 부지 정리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투자자의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에서 환불 또는 공제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b) 사회주택 건설 투자사업(토지기금 20% 활용사업 포함) 범위 내에서 기술기반시설 구축에 투자된 총 주거용 토지면적의 20%는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에 할당하여 투자비용을 상쇄하고, 사회주택의 매매가격, 임대가격, 할부가격 인하에 기여하며, 투자 후 사회주택의 관리운영 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
b)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한다.
“4. 사업 투자자는 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d호에 규정된 사회주택 건설 사업 범위 내에서 기술 기반 시설 시스템 건설을 위한 투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省)인민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야 합니다.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술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투자자가 사회주택 건설 사업 범위 내에서 기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토지 할당일 또는 토지 임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기술 인프라 시스템과 해당 지역의 공통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연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자본이나 외국자본을 공공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사회주택 건설 투자프로젝트 투자자는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한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를 면제받는다. 여기에는 사회주택 건설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이 승인한 상업업무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자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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