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반틴팟 그룹 주식회사(VTP), 사이공상업은행(SCB) 및 관련 부서에서 발생한 "재산 사기 횡령", "자금 세탁", "국경을 통한 통화 불법 운송" 사건의 1심 재판이 변호사들의 변호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보 탄 황 반(SCB 전 사장)을 변호하는 변호사 레 홍 응우옌은 피고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통화를 운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반은 20건의 계약, 13건의 채무상환 계약, 7건의 컨설팅 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20건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SCB는 Van의 부하직원들이 제출한 SCB 절차에 따라 송금 지시서와 송금 회사의 법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Van은 기소장에 명시된 이러한 문서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범죄적 요소 측면에서 국경을 넘는 불법 운송 행위는 육로, 항공, 해상 운송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송 수단은 인력이나 운송 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9조에 정의된 통화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닌 물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호 부우 푸옹(전 탄비엣 증권 주식회사 - TVSI 이사회 회장, 전 VTP 그룹 재무 담당 부사장)을 변호하는 변호사 응우옌 탄 콩은 검찰이 그의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 10~11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인 푸옹은 초기 기획 단계와 피해자 매각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위한 채권 발행 지원 단계에는 참여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꽝투언, 안동, 써니월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요 기업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 후반부에서 TVSI에 채권을 이체하여 3만 5천 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 푸옹은 해당 정책을 수용하고 채권 발행을 지지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응우옌 탄 콩은 배심원단에 "조직범죄"라는 가중 사유를 고려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푸옹은 쯔엉 미 란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 푸옹이 조직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 것은 사건의 객관적인 행동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토티안다오(VTP그룹 전 부총괄이사, 검찰이 30~36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사람)를 변호하는 변호사 응우옌 도 바오 차우는 조사 문서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업무를 분담했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조직범죄”라는 가중 사유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또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압수 재산, 동결 계좌, 부동산 압류 등을 반환하고, 압류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출두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치 타치 - 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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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vu-an-truong-my-lan-giai-doan-2-luat-su-cho-rang-cuu-tong-giam-doc-scb-khong-pham-toi-van-chuyen-tien-trai-phep-qua-bien-gioi-post7627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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