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까지 직접 지불 사례 해결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법령 146/2018/ND-CP 제27조 3항 b항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누적 공제금이 기본 급여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환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초과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회계연도에 다른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누적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한 사회보험기관에 서류를 지참하여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납부하고 그 해에 공제금 없음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88/2025/ND-CP 법령 제70조 4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146/2018/ND-CP 법령을 대체하게 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직접 지불 절차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법령 188/2025/ND-CP 제54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비 직접 지급 규정은 가입자가 5년 연속 가입하고 공제금액이 기본급의 6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험기관과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혜택과 지불을 보장하며, 환자는 직접 지불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청은 환자의 회계연도별 누적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환자가 5년 이상 연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포털에 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시 공제면제 적용 시점을 누적공제금액과 환자가 5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대신 사회보험기관과 진료기관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내부적으로 지불을 담당하게 되며, 환자는 이전처럼 직접 지불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5년 연속 건강보험에 가입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더 이상 직접 납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회보험기관과 검진·치료기관 간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 및 공제 면제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과 사회 보험 기관은 환자의 범위, 건강 보험 혜택 및 공제 비용 내에서 비용을 결정하고, 지불 데이터를 보내고,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의 데이터 수신 포털에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적절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공제금 부담금을 5년 연속 명확히 정의
법령 188/2025/ND-CP 제18조 2항 b항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관은 환자의 회계연도의 누적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환자가 5년 이상 연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점에 이를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수신 포털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시 공제면제 적용 시기를 누적공제액과 환자가 5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보건부는 진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범위, 건강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정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급 내역을 제공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이 참고자료로 규정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bo-thu-tuc-thanh-toan-truc-tiep-cho-nguoi-tham-gia-bao-hiem-y-te-du-5-nam-lien-tuc-post8842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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