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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가능 - 탈세 혐의에 주의하세요

6월 1일부터 연매출 10억 동(VND)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 당국 데이터와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부령 제70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무 관리 요건으로 인해 일부 사업체는 은행 계좌를 통한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금 징수 및 세무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현금만 받고 있습니다.

Báo Quảng TrịBáo Quảng Trị17/06/2025


현금만 가능 - 탈세 혐의에 주의하세요

동하시의 한 상점에서 사람들이 QR 코드를 스캔하여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사진: HT

동하시 5구에 있는 식료품점 주인인 황 티 옌 린 씨는 6월 초부터 해당 매장의 많은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더 이상 은행 송금을 받지 않고 현금 결제만 받는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급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 송금 결제를 중단한 이유는 세무 규정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10억 동(VND) 이상의 자금이 입출금되는 개인 계좌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만 받으면 유통업체의 고객층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속도, 편의성, 안전성 때문에 무현금 결제를 점점 더 선호하지만,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장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 다른 곳에서 쇼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린은 말했습니다.

온라인 사업 활동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계좌 변경, COD 주문 거부 등 수취 방식을 변경합니다. 일부 사업체는 송금을 허용하지만,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체는 일시불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매출 1억 동(2026년부터는 2억 동/년) 이상인 개인 및 사업체는 사업 허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엄격한 송장 및 전자문서 관리로 인해 사업체들은 높은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신고, 송장 발행, 세금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자금 이체 수취를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광찌성 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업 가구의 수는 극소수의 고립된 사례에 불과하며, 이 지역의 대부분 사업 가구가 여전히 세무 규정과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퍼진 현상은 아닙니다.

동하시 흥브엉 거리에 있는 전자제품 소매점 주인 호 탄 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여전히 은행 송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상품을 수입할 때 명확한 입력 송장이 있고, 고객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제 컴퓨터의 회계 소프트웨어에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 송금이나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가구 및 사업자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은 사업자 가구 및 사업자 개인이 향유하는 모든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과세대상인 경우)을 포함한 수입이며, 해당 금액이 징수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만 받거나 모호한 이체 내용을 작성하여 당국이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무 의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 은닉에 대한 의심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명하지 않은 지불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수익을 은폐하는 경우 세금 의무는 줄어들지 않지만, 기업은 세무 평가, 징수, 행정 처벌, 심지어 세금 탈루의 징후가 있을 경우 형사 고발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는 451개 사업 가구와 개인이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했습니다. 특히 2025년 초부터 현재까지, 관할구역 세무팀은 2025년 6월 1일부터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야 하는 일괄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 가구와 개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완료하여 설치 및 사용 설명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관할구역 세무팀은 시행령 제70/2025/ND-CP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 대한 지원을 100% 완료했습니다.

동하-깜로 지역 세무팀장 응우옌 반 타오는 "사업자와 개인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규정을 정확하고 정직하며 완전하게 이행하며, 세무 기록을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세무 기록의 정확성, 정직성 및 완전성에 대해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공정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보호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고, 상업적 사기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오 씨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팀의 공무원과 임원들은 70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주제를 계속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완전히 분류할 것입니다. 동시에, 홍보 형태를 다양화하고, 사업 가구의 계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식 작업반을 구성하고, TaxMobile 전자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입니다.

은행, 자치구 인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 수준에서의 실행 진행 상황을 동시에 전개, 모니터링하고 촉구합니다. 특히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적절한 조정을 하여 100%의 사업 가구와 개인이 등록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을 여름

출처: https://baoquangtri.vn/chi-nhan-thanh-toan-tien-mat-coi-chung-bi-xu-ly-vi-tron-thue-1944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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