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공안부 장관은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과 취소를 규정하는 통지문 24/2023/TT-BCA를 발표하여 임시 거주지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임시 거주지에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TVPL) |
따라서, 통지문 24/2023/TT-BCA 제4조는 차량 등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 교통경찰국은 공안부 차량,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01에 명시된 기관 및 조직의 차량, 베트남에 있는 외교 사절단 차량,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 차량 및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차량을 등록합니다.
(ii) 교통경찰국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등록합니다(i의 차량 유형 제외):
- 중앙직할시 산하의 군·시, 교통경찰청이 소재하는 도·군·읍·면에 본점 또는 거주지를 둔 단체 또는 개인의 자동차, 트랙터,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의 차량(이하 자동차라 한다)
- 경매에서 낙찰받은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수된 자동차, 배기량 175cm3 이상의 오토바이를 최초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 외국 기관 및 개인, 현지 영사관을 포함한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전기 오토바이 포함)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차량(이하 '오토바이'라 함)
(iii) 군, 향, 도, 중앙직할시의 경찰(이하 "구급경찰"이라 한다)은 다음의 차량을 등록한다. 자동차; 국내 기관 및 개인이 지방에 본부를 두고 거주하는 오토바이(단, 가, 나, 사에 규정된 차량의 종류는 제외).
(iv) 자치구, 구 및 읍 경찰(이하 자치구 경찰이라 한다)은 (i 및 ii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차량 등록을 실시한다.
- 중앙 직할시의 군, 면 단위 경찰은 해당 지역에 본부와 거주지를 둔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오토바이를 등록합니다.
- 지방경찰청 산하의 군,읍,시의 자치경찰(교통경찰국, 군,읍,시의 경찰본부가 있는 자치경찰은 제외)은 연간 신규등록대수가 150대 이상(최근 3년 평균)인 경우 해당 지방에 본사와 거주지를 둔 국내 기관 및 개인의 오토바이 등록을 실시합니다.
(v) 특별지역의 경우, 등록차량의 실제 상황,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도경찰청장은 교통경찰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등록을 결정한다.
- 연간 신규 등록 오토바이가 150대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경찰이 직접 차량을 등록하거나 차량 등록을 담당한 구, 읍, 시, 경찰 또는 자치단체 경찰에 차량 등록을 클러스터별로 조직하도록 지시합니다.
- 자치단체 경찰의 등록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차량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경찰이 직접 차량을 등록하는 것 외에도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구, 읍, 면, 시 경찰 및 인근 자치단체 경찰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본사와 거주지를 둔 국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단위로 차량 등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vi) 차량 등록 기관은 차량 등록 기록 및 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편리한 장소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차량 등록 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차량등록 장소에는 지도, 접수 일정표, 차량등록 담당자 명판, 좌석, 주차 공간, 건의함이 있어야 하며, 차량등록 절차, 차량등록 수수료, 위반 사항, 차량등록 규정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2020년 거주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의 거주지에는 영주거주와 임시거주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시행령 24/2023/TT-BCA에 따르면, 차량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임시 거주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회람 24/2023/TT-BCA는 2023년 8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현재, 통지문 58/2020/TT-BCA(통지문 15/2022/TT-BCA에 의해 개정됨) 제3조에 따라 차량은 영구 거주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