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호 법령은 정부 법령 81호와 97호를 대체합니다. 이 법령은 수업료 체계, 수업료 징수 및 관리 체계, 수업료 면제·감면 및 지원 정책, 국가 교육 시스템 내 교육 기관의 학습 비용 지원, 그리고 교육훈련 서비스 가격 등을 규정하는 6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료와 관련하여, 수업료 로드맵은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한 수업료 체계(하한-상한) 또는 수업료 상한 규정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로드맵은 법령 제81호와 법령 제97호의 규정을 계승합니다. 이는 수업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교육기관 및 관리 기관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물가법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관리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을 점진적으로 상쇄하는 로드맵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8호 법령은 기존 규정을 계승하는 것 외에도, 217/2025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보완하고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및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의 수업료 면제, 미취학 아동, 일반 교육 학생 및 사립 교육 기관에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도인민위원회가 정한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사립 교육 기관의 수업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새 법령은 또한 제57호 결의안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수요를 충족하는 고품질 인적 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제14조 "사회경제 발전, 국방 및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공 목록은 정부와 총리가 정한다" 및 제15조 11항 "프로그램 및 사업 대상 학생은 정부와 총리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가 면제된다"가 포함됩니다.
학습자 수업료 면제 및 지원의 실시 방법은 최대한 행정절차 개혁 방향으로 규제된다. 구체적으로는 미취학 아동과 고등학생은 수업료 면제 및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전자데이터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한 서류제출 방식을 추가하는 등 행정절차 처리 방식을 규제한다.
이 법령은 국가 관리 권한, 가격 결정 원칙, 가격 산정 로드맵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행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법령 제238/2025/ND-CP호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 중앙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교육 기관에 2025-2026학년도부터 교육훈련 분야의 수업료, 면제, 감면, 수업료 지원, 학습 비용 지원 및 서비스 가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과 자원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통해 완전성과 시의성을 확보합니다.
출처: https://cand.com.vn/giao-duc/chinh-thuc-mien-hoc-phi-cho-hoc-sinh-cong-lap-tu-nam-hoc-2025-2026-i7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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