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빈성의 닌코 어항에 정박한 배들.
전자일기신고 활성화
어선 ND-92345-TS의 선장 응우옌 반 투안 씨는 1년 넘게 하이틴(Hai Thinh) 어항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키오스크(터치스크린 컴퓨터)를 이용한 수출입 신고 절차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관리 위원회가 선박 소유주들이 전자 항해일지 및 추적(eCDT)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 선박 소유주들이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투안 씨는 예전에는 항구에서 수속을 할 때마다, 특히 어업철에는 등록된 선박의 수가 많아 많은 선주들이 신고를 위해 기다려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선주들이 항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 수속 시간이 단축됩니다.
전자 항해일지 및 추적 시스템(eCDT)은 휴대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유 소프트웨어로, 수산부 산하 어업관리국, 어항관리위원회, 국경수비대, 수출가공업체, 창고 및 어민 등의 부서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와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었으며, 구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어선을 관리하고 선박과 승무원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전자 항해일지 장치를 통해 어업 당시 어획량을 기록합니다.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을 관리하고 어획량을 업데이트합니다. 항구에서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하역 영수증을 발행하고 항구에서 생선을 구매합니다. 가공 공장에 대한 원자재 원산지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과거에는 선박 소유주가 항해 중 잡은 해산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책이나 서류에 직접 기록했는데, 이런 서류는 바다에서의 어획 과정에서 쉽게 흐릿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선박 소유주가 어업 기록과 어획된 제품의 운송 기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모든 정보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인터넷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닌빈성에는 현재 개방 및 운영을 위해 지정된 어항 두 곳이 있는데, 닌꼬 어항과 탄부이 어항입니다. 닌빈성에는 닌꼬 어항 겸 폭풍우 대피소 정박지, 꽌빈 하구 폭풍우 대피소 정박지, 하란 하구 폭풍우 대피소 정박지 등 3개의 성급 폭풍우 대피소 정박지가 있습니다. 이들 정박지에는 선주, 선장, 구매 및 가공 업체가 eCDT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담당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현재, 닌빈성 농업 환경부 산하 어항관리위원회의 eCDT 시스템에 따르면 수출입선박이 6,000척이 넘었고, 항구를 통한 수산물 생산량은 8,800톤이 넘었습니다.
닌빈성 농업환경부 산하 어항관리위원회 응우옌 탄 쭝 위원장은 이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통해 국내에서 채취된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 및 인증은 물론, 행정 절차의 모니터링 및 해결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이 불법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법적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인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의 특성상 사람들의 정보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하고, 어민들이 전자신고 소프트웨어에 로그인하고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이 업무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신고 접수처에서는 어항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주들의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출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노" 어선 취급
닌빈성에는 현재 1,861척의 어선이 있으며, 이 중 15m 이상 어선은 593척(31.9%)입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성수기 기간 동안 닌빈성 농업환경부는 국가 어업 데이터베이스인 VNFishbase에서 닌빈성 어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도는 등록이 말소된 어선 370척,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어선 202척의 목록을 작성하여 도 내외로 해당 어선들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타 도에 매각된 어선의 경우, 어선 매매 및 등록에 관한 모든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2017년 어업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닌빈성 농업환경부, 국경수비대, 성경찰, 지방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당국은 해안에 위치를 보고하지 않고 해상에서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VMS) 연결이 끊어진 경우, 해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10일 이상 VMS 연결이 끊긴 경우, 해상에서 허용된 채취 경계를 초과한 경우, 외국 해역에서 불법 해산물 채취를 위반한 경우 등 규정 위반 처리 기록을 모두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성 전체에 어업 활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선이 29척 있습니다. 수산부-어업통제국은 각 어선의 정박지 목록을 작성하고, 어업소, 국경 경비대, 자치구 경찰과 협력하여 각 자치구 공무원의 이름과 관리인계서를 작성했으며, 각 어선의 위치를 위성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닌빈성의 어선은 외국 해역에서 불법 어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어선과 어민을 외국 해역에서 불법 어업에 파견하거나, 최고인민법원 판사 위원회의 2024년 6월 12일자 결의안 제04/2024/NQ-HDTP에 따라 VMS 장비를 보내고 운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재판,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해상에서 6시간 이상 VMS 연결이 끊긴 어선의 경우, 성(省)은 455척 중 301척을 처리하여 전체의 66.15%에 달했습니다. 이 중 257척에 70억 VND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제재가 내려졌고, 44척은 행정 제재 없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154척의 어선에 대해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위한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닌빈성 인민위원회는 유럽 위원회의 "옐로 카드"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유능하고 전문적인 직원과 기능 인력을 특별히 배정하여 수생 어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등록되지 않음, 검사받지 않음, 면허받지 않음, 표시가 없음, VMS 장비가 장착되지 않음 등) 각 어선의 정박 위치를 감시, 통제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과 지역 간의 동시적이고 원활한 협력이 보장됩니다.
각 부대는 외국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할 위험이 높은 어선과 어부, 중개자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해안과 해상에서 이를 예방하고 처리합니다.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어부들이 eCDT와 VneID 전자 시스템에서 항구에 도착하고 출항하는 절차를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규정에 따라 어선 항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전자 항해일지와 자동 위치 보고 소프트웨어를 신고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협의하고 제안합니다.
출처: https://baotintuc.vn/kinh-te/chong-khai-thac-iuu-quyet-liet-xu-ly-tau-ca-3-khong-202509250817417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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