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은행에서 발표한 시행령 27/2025에 따라, 5억 동(V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규모의 국내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의 경우, 전자화폐 이체 거래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보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보고해야 하는 국내 전자화폐 이체 거래에 대한 5억 동 수준은 27/2025 통지문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5년부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부 령 74/2005호는 보고 의무 거래 금액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VND(동) 상당의 현금 거래와 5억 VND(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또는 금 가치) 상당의 저축예금 거래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라고 국립은행이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확인하는 직원(사진: VPBank )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 및 지침 통지문(통지문 제27/2025호 포함)과 같은 후속 문서는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전자 자금 이체 거래 보고 제도를 FATF(자금세탁방지금융활동기구)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승하고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 자금 이체만을 보고하는 기준은 2007년 이래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은행은 "통보 제27/2025호는 보고 가치 임계값을 변경하지 않지만, 일관되고 시기적절한 데이터를 보장하고 위험 징후가 있는 거래를 감지하기 위해 스캐닝 및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전자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회람은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국립은행은 전환 기간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보고 부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내부 절차와 위험 관리를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통지문 27/2025는 현금 외화, 현금 베트남 동, 양도성 증권, 귀금속 및 보석을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여 휴대할 때 국경 세관에 제시해야 하는 가치와 서류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귀금속(금 제외)과 보석의 가치는 4억 동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증서의 가치도 4억 동 이상입니다.
국경 관문에서 출국 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 현금, 베트남 동 현금 및 금의 가치는 현행 국가은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chuyen-tien-tu-500-trieu-dong-phai-bao-cao-hieu-sao-cho-dung-202510161813132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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