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관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꼬또현 인민위원회는 방금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비의 사용을 엄격히 처리한다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관광 서비스 업체들이 고출력 음향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손님을 위한 야외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 시간(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을 초과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 관광 환경과 시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꼬또(Co To) 현 인민위원회는 최근 811/VHTTDL 문서를 발표하여 현 기능 기관, 코뮌(사무실), 시 당국에 위반 사항 처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서비스 시설 운영자에게는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지 말고, 주변 환경과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법률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Co To 지구에서는 경찰, 천연자원환경부 등 기능 기관에 특수 소음 강도 측정 장비를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o To 지구 당국에 따르면 소음과 관련된 위반 또는 재범이 있을 경우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0만 VND에서 5,000만 VND까지입니다.
타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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